전체적으로 1/3 가량의 유가족이 배ㆍ보상 신청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조항에 따라 이번에 접수하지 않은 가족들은 더 이상 배ㆍ보상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이 조항에 따라 배ㆍ보상금을 신청한 유가족은 이후 국가의 잘못이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유가족은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배 안에 아홉 명의 사람이 있는 상황에
서 무턱대고 합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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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말로 이상한 법이네요.
보상금은 당연히 받고 이후에 국가잘못이나 혐의가 드러나도 당연히 책임을 물을수
있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