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좌회전 유턴,2차선 직좌 차선인데
좌회전 하면 각각 자기 차선으로 들어 가잖아요.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 넣고 좌회전 해서 2차선으로 들어가는데
1차선에서 좌회전한 차가 90도 꺾자마자 3차선으로 대각선으로 나와서
제가 속도가 높았다면 뒤를 박을 상황이였어요.
신호 대기 상태에 있다가 저하고 동시에 좌회전 하는 차였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1차선 좌회전 유턴,2차선 직좌 차선인데
좌회전 하면 각각 자기 차선으로 들어 가잖아요.
저는 2차선에서 좌회전 깜빡이 넣고 좌회전 해서 2차선으로 들어가는데
1차선에서 좌회전한 차가 90도 꺾자마자 3차선으로 대각선으로 나와서
제가 속도가 높았다면 뒤를 박을 상황이였어요.
신호 대기 상태에 있다가 저하고 동시에 좌회전 하는 차였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상대 차는 네거리 통행 규칙 위반인가 그런 잘못이 있는 거고 원글님은 전방 주시 태만이 되지 않을까요?
차가 움직이는 한 몇%는 나와요. 님이 0%가 되려면 정지하고 있는 중이어야 돼요.
그리고 위의 상황이면 5대5나 6대4정도 나올걸요.
전방주시 의무...
과실이 없지않아요...
도로교통법에서의 규칙은 교차로내의 사고는 10대중과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상대차량이 1차로 좌회전 차로에 있다가 교차로내에서 급 3차로까지 진행중
발생된사고는 100% 상대과실로 인정되며
그 운전자는 밤침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답니다
이때 상식적으로 알고있어야할 도로교통법은 교차로내에만이 아닌 교차로 밖 100m
까지도 교차로로 인정된답니다
기타 더 자세한 운전에 관련된 상식들은 아래 팟케스트 무료 청취해보십시오
http://www.podbbang.com/ch/6859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차선으로 들어와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100% 가해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피해자도 일부 책임을 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옛날 관행을 들어 부리는 보험사의 농간이지만, 어쨌든 소송가고 하면 피곤하니까 대략 가해,피해자 가려지고 비율정해지면 거기서 끝나는 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