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개업자들이 집을 좌지우지 하네요.

중개업자분 조회수 : 5,993
작성일 : 2015-12-15 08:10:53
내년 중반쯤 집을 팔아야해요.
그래서 현재 집을 재계약했을때도 1년 계약하면서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세를 내주게 됐구요.
계약해준 부동산은 갖은 말로 불안조성하거나 조급하게 하여 의도대로 끌고가더군요.
그곳서 살고있지않아 시세도 거의 모르고 있었구요.
내년 ㅇ월에는 집을 팔아야한다고 말은 해놓았는데 현재 사는 세입자도 저희집을 사고싶어 하는듯 해요.
제가 섣불리 말을 하면 안되는게 있을까요?
현재 집을 다른집들보다 월세 40만원이나 적게 받는게 생각할수록 속상해서 여쭤요.
주변부동산들도 다들 ㅉㅉ 거리구요..
내년 ㅇ월까지 팔아야한다고 재촉하면 저한테 불리할만한 일이
있을까요?
그분 농간에 당하다 보니 도움받을일 있으면 명심해두려구요.
전문가님 계시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IP : 118.36.xxx.8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자
    '15.12.15 8:22 AM (125.178.xxx.185)

    바닥이 마루가 아니네 등등 흠많이잡아요 주인의 기를꺽여야 좋은 가격이나온다고 생각하나봐여 세입자랑 합의가 우선 합의가 깨지면 온동네 부동산에 쫙해야줘뭐 세입자 맘상하면 집안보여주니까 조심하식 여

  • 2.
    '15.12.15 8:31 AM (116.120.xxx.2)

    반포의 전세값을 올린 주범이 공인중개사들 이라 생각합니다,,,,,전세가 모자르니 중개사들이 아주 전세값을 하늘 끝까지 올려놨어요
    사회에서 정말 필요없는 사람들 ~c

  • 3. ....
    '15.12.15 8:53 AM (110.70.xxx.35)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는 집을 자꾸 생트집잡아요..
    눈 낮추게할라고


    살 사람에게는 이런 가격에 이런좋은집없다
    라고 말하고..

    휘둘리지마세요

  • 4. 등산,야유회등으로
    '15.12.15 8:53 AM (58.143.xxx.78)

    집 값 담합해 올려놓죠. 유난한 동네가 있어요.

  • 5. .....
    '15.12.15 8:56 AM (59.2.xxx.233)

    그러니까 복덕방을 대할 때 깎듯하면 안됩니다
    대차게 대해야 돼요 사분사분 대하면 우습게 보고 갖고 놀아요

  • 6. ..
    '15.12.15 9:00 AM (180.64.xxx.195)

    뭐니뭐니해도 느긋한 사람이 승입니다.
    이 가격에 팔면 팔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나가세요.
    부동산 중개인에게 대차게 대할 필요도 없구요.

  • 7. ..
    '15.12.15 9:03 AM (211.196.xxx.38)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겅우도 거의 사기치는 분위기라 느껴질 정도였어요‥
    전세 귀할때는 중개인의 입김에 의해 하루아침에 가격이 많게는 몇천씩 오르더라구요‥
    그렇게오른게 시세가 되어버리고요‥
    매매는더해요.
    양쪽편에 이간질하다시피 들러붙어 시세를 올렸다 내렸다‥
    솔직히 중개비가 아까울정도예요‥
    안전한 직거래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8.
    '15.12.15 9:04 AM (58.143.xxx.78)

    어려운 점, 약점을 얘기하면 그걸 역이용하는
    부동산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교회다니는 중개사 부부싸움중인 부부 이간질해
    처음 물건 매매로 내놓은 부인빼고 명의자 꼬셔
    낮은 전세가로 물건확보 세입자와 계약시켜버리는 더티한 곳도 있어요.

  • 9. 새옹
    '15.12.15 9:08 AM (1.229.xxx.37)

    중개업자 수수료가 과도하다는건 인정하는데요
    중개업자가 세를 좌지우지 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공급이 부족하니 값이 오른거구요
    2년 전세 만기 못 주고 중간에 집 팔고 세입자가 나가길 원한 님 사정 때문에 40만원 월세가 깍인거고 원하는 시기까지 집을 팔아야 하는 님 사정때문에 또 집값리 어찌될지 모르는거에요

    제가 볼때 부동산은 거들듯 부동산 전세시장 매매시장 자체가 그들이 좌지우지 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 10. .....
    '15.12.15 9:09 AM (220.85.xxx.6)

    언제까지 꼭 거래해야한다는 사람이 우선 약자가 되더군요.
    일단 말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부동산이 좌지우지해도 매물은 원글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경험으로 믿을만하지 않은 부동산에는 집 내놓지 마세요.

  • 11. 11
    '15.12.15 9:17 AM (211.36.xxx.79)

    전세값은 부동산업자들 작품이 많던데요
    얼마까지 받아줄수 있다며.

  • 12. 한동네
    '15.12.15 9:23 AM (223.62.xxx.5) - 삭제된댓글

    매물시세를 열배씩 올리고 내려서 온라인에 광고하는 부동산 공정위에 신고하니 잘못없다네요. 일반인으로 신고했는데 경쟁부동산이라나 이딴 소리해가며 공정위도 썩은듯.

  • 13. 저는
    '15.12.15 9:43 AM (14.39.xxx.246)

    10월에 반전세 가격을 부동산에서 정해서
    제가 손해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럴바에 전세를 내놓는 게 결과적으로 나을뻔헸고

    지금 전세를 구하고 있는데
    계약 직전 가계약금 입금한다고 계좌번호
    기다리는 상태에서 다른 부동산에서
    3천만원 더 받아 주겠다고 해서 밤사이 3천만원이 올랐어요.
    그런데 그만한 가치는 없는 전세집이어서
    저도 여유있게 집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흠.....
    대출만땅인 집도 안전하다고 권하고
    진짜 나쁜 중개사도 많더군요.
    또 원칙을 지키며 일하시는 분도 뵈니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 14. 서울
    '15.12.15 10:04 AM (58.231.xxx.66)

    서울 아닌 지방도 업자들이
    전세, 월세 올려놔요
    저희 지역도. 터무니 없는 가격에
    몇년 새 건물 엄청 지어놓고 그 짓거리들이에요
    부동산업자들

  • 15. 공정위신고
    '15.12.15 10:23 AM (211.221.xxx.5) - 삭제된댓글

    특정부동산에서 매매, 전월세 매물 광고시 시세의 열배이상이나 이하로 올리고 없는 매물 허위등록하는걸 1년 이상 계속하길래 증거자료 뽑아서 동봉해 신고했더니
    공정위 회신이
    거짓, 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세 요건 모두 충족이 안되서 표시, 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네요. 공정위 XX사무소 ㅊㅎㅂ 조사관

  • 16. 공정위신고
    '15.12.15 10:25 AM (211.221.xxx.5) - 삭제된댓글

    특정부동산에서 매매, 전월세 매물 광고시 시세의 열배이상이나 이하로 올리고 없는 매물 허위등록하는걸 1년 이상 계속하길래 증거자료 뽑아서 동봉해 신고했더니
    공정위 회신: 거짓, 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세 요건 모두 충족이 안되서 표시, 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네요. 공정위 XX사무소 ㅊㅎㅂ 조사관.
    신경쓰기 싫은건 그냥 안된다고 하나봐요. 경찰들도 사기 사건은 잘 조사안한다잖아요. 귀찮기만 하고 입증도 어렵고.

  • 17. 으미으미
    '15.12.15 10:34 AM (121.151.xxx.198) - 삭제된댓글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해보시면
    (http://rt.molit.go.kr/ 여기 들어가시면 하단 오른쪽에 조회하는거 있어요)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그 지역시세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실때
    한군데만 연락하지 마시고
    여러 부동산에 직접 연락해서 물건 내놓으세요

    집주인이 직접 연락한 부동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100% 받을수있지만,
    특정 부동산에만 연락하면 다른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해도 수수료를 50%씩 나누기때문에
    집이 훨씬 늦게 계약될수있어요
    아니면 그 특정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100% 받기위해 다른 부동산과 정보공유를 안하던가요.
    가능하면 그 부동산과는 계약안하시는게 좋구요,
    아니면 집 내놓을때 여러 부동산에 직접 연락해서 내놓는게 가장 좋아요.

  • 18. 으미으미
    '15.12.15 10:34 AM (121.151.xxx.198)

    네이버 부동산이나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해보시면
    ( http://rt.molit.go.kr/ 여기 들어가시면 하단 오른쪽에 조회하는거 있어요)
    해당 지역에 살지 않아도, 그 지역시세를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물건 내놓으실때
    한군데만 연락하지 마시고
    여러 부동산에 직접 연락해서 물건 내놓으세요

    집주인이 직접 연락한 부동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100% 받을수있지만,
    특정 부동산에만 연락하면 다른 부동산에서는 계약을 해도 수수료를 50%씩 나누기때문에
    집이 훨씬 늦게 계약될수있어요
    아니면 그 특정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100% 받기위해 다른 부동산과 정보공유를 안하던가요.
    가능하면 그 부동산과는 계약안하시는게 좋구요,
    아니면 집 내놓을때 여러 부동산에 직접 연락해서 내놓는게 가장 좋아요.

  • 19. 아..
    '15.12.15 1:00 PM (39.7.xxx.182)

    일하다 들어왔는데 정성스레 댓글 많이 달아주셨네요.
    사실은 제가 세금때문에 내년 언제까지는 집을 꼭 팔아야한다고 말해놓은터라 그게 약점이 돼서 손해 볼일이 있을까..해서요..그런말을 괜히 했나싶어 넘 고민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9757 샌프란시스코 여행 코스 추천 부탁드립니다!!!! 7 호롤로 2015/12/16 2,072
509756 안지지자들이 악에 받쳤나봐요 49 아준 2015/12/16 1,913
509755 세탁기 추천부탁드립니다 9 세탁기 2015/12/16 1,683
509754 몇달만에 집값이 내리긴 내렸는데.. 8 여긴분당 2015/12/16 4,654
509753 일산 잘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5 일산이요 2015/12/16 1,872
509752 응팔에서 동네 친구들이 왜 택이를 자식처럼 챙기는걸까요?? 49 흠.. 2015/12/16 9,095
509751 친구 어떻게 찾나요? 친구찾기 2015/12/16 633
509750 일본어 청취몇개만 도와주십시요 6 。。 2015/12/16 757
509749 층간소음에서 윗집은 영원한 약자인가요? 49 ... 2015/12/16 6,745
509748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고등학교 절대평가라면.. .... 2015/12/16 1,426
509747 붕어빵 보다가 생각나서 1 팥빙수 2015/12/16 612
509746 문재인 대표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 당 가입했습니다. 26 나도당원? 2015/12/16 1,468
509745 여학생 보온도시락 용량이요. 2 어느정도가 .. 2015/12/16 1,230
509744 일어설때 어지러워요 2 어지러워요 2015/12/16 1,039
509743 주식 오늘 왜 폭등했나요? 6 주식초보 2015/12/16 5,067
509742 좋은 차를 사는 이유 14 ..... 2015/12/16 6,147
509741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건 3 서명에 지쳐.. 2015/12/16 565
509740 5세아들- 미술/만들기/찰흙놀이.. 뭐든 손으로 하는걸 싫어해요.. 3 ddd 2015/12/16 898
509739 세월호 유가족이 대단한이유. 5 ㄷㄷ 2015/12/16 1,550
509738 다이어트 한약 골다공증?? 1 ... 2015/12/16 787
509737 이런 색으로 페인팅 해도 너무 예쁠 듯 .... 2015/12/16 590
509736 물걸레 청소기는 어떤게 좋나요? 3 ㅇㅎ 2015/12/16 1,563
509735 새 변기 스티커 제거법~ 4 변기 2015/12/16 944
509734 독일직구 배대지 어디 이용하세요? 직구 2015/12/16 1,884
509733 쌍꺼풀재수술 상담하려했는데 6 ㅇㅇ 2015/12/16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