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권 설정 아시는분

그냥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15-12-14 22:39:21
집주인과 부동산통해 가계약후,
집주인도 부동산도 세입자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대화를 했다고해요,,
참고로 전세 2억이며 융자는 없는집이에요,,
그런데 잔금치르기 3일전에 전화와서 대출도 없는 집인데,
굳이 돈내가며 전세권설정을 왜하냐며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남는게 싫다며 주인 친척이 말하다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굳이 전세권설정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직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49.77.xxx.1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저당 없는집은
    '15.12.14 10:5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설정 효력을 가집니다.
    설정비용.해지비용 내면서 할 필요없어요.
    확정일자 발효전까지는 대출 안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듯 합니다.

  • 2. ...
    '15.12.16 3:48 PM (218.234.xxx.133)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대출 없을 때(채권자 없을 때)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원글님이 1순위라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확정일자 받으면 그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못된 집주인 중에는 이사오는 날 은행가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계약할 때부터 당일까지는 대출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였는데 이사한 다음날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대출해준 금융권 1순위, 세입자 2순위가 되기도 해요. 이런 일 없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하시면 됨)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공통점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거지만
    전세권은 내가 전세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못 돌려받을 때 이 집을 직접 경매 신청해버릴 수 있는 거에요.
    집주인이 돈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대법원에다가 이 집 경매해서 내 전세금 돌려받게 해다오 하는 권리.

    확정일자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는 아니고,
    만일 이 집이 경매 넘어가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불안한 상태에서
    1순위 (내지 낙찰가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이면
    내 전세금이 보장되는 거죠. 전세권이 공격적 보장이라면 확정일자는 수동적 보장인데 1순위라는 전제 하에
    효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전세권 설정 안하는 거고요 (수수료도 비싸니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여유 있고, 원글님이 입주해서 확정일자 효력받는 그날 자정까지 대출 없이 무융자로
    세입자인 원글님이 1순위가 된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하실 필욘 없을 거에요.

  • 3.
    '15.12.17 5:05 AM (49.74.xxx.3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425 제 교육관을 선배맘들에게 점검받고 조언을 구하고싶어요. 16 전업맘 2015/12/15 2,938
510424 한국 중국 일본만큼 명품에 목매는 나라가 있나요?? 49 ... 2015/12/15 3,727
510423 도대체 이 심리는 뭘까요? 4 40대후반 2015/12/15 1,251
510422 디올 트윈팩트 추천 좀 해주세요. 1 say785.. 2015/12/15 1,578
510421 "아빠 해경왔대" 희생자 문자에 고개 숙인 해.. 21 11 2015/12/15 3,804
510420 2살 아기가 기침을 컹컹소리로 해요. 49 아아아아 2015/12/15 4,644
510419 유럽사람들이 태국 좋아하는 이유가 뭐에요? 23 동남아시아 .. 2015/12/15 7,924
510418 jtbc 송호창의원 대담 못들어서.... 49 방금 2015/12/15 2,712
510417 홈쇼핑 한샘 led침대구입하신분 괜찮나요? oo 2015/12/15 961
510416 크리스마스 캐롤중에 노엘? 노엘 하는 노래 제목이 뭘까요? 7 ??? 2015/12/15 1,879
510415 근데 나이들수록 존경할 만한 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는 지내기 .. 3 프리타타 2015/12/15 1,920
510414 살림 장만 지혜 주세요~ 10 지혜 2015/12/15 2,006
510413 운전을 안한지15년만에 다시 운전 할수 있을까요? 7 .... 2015/12/15 1,775
510412 사진 18장으로 보는 고현정 변천사 46 ~~ 2015/12/15 33,419
510411 질문 좀 드릴게요. 4 11 2015/12/15 613
510410 선호하는 기초화장품들...정말 효과를 느끼시고 선호하세요? 3 화장품 2015/12/15 2,473
510409 절편 어떻게 이용하나요? 5 많아요. 2015/12/15 1,358
510408 예쁜여자들 남편 온순한사람 없더군요 23 ..... 2015/12/15 9,911
510407 나이들수록 생얼이 더 피부 좋아보이나요? 3 생얼 2015/12/15 3,017
510406 인터넷에 떠도는 연예인 식단 진짜인가요? 7 흑흑 2015/12/15 2,818
510405 로봇청소기 궁금합니다 8 똘이 엄마 2015/12/15 1,752
510404 전세집에 설치물 고장난 경우 11 문제 2015/12/15 1,307
510403 티비없앴는데도 몰래 다시 수신료부과할 때 3 11 2015/12/15 1,463
510402 천혜향 나왔나요? 6 먹고파 2015/12/15 1,794
510401 아비노가 예전엔 캐나다에서 들여오지 않았나요? 바디로션 2015/12/15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