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 아시는분

그냥 조회수 : 1,095
작성일 : 2015-12-14 22:39:21
집주인과 부동산통해 가계약후,
집주인도 부동산도 세입자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대화를 했다고해요,,
참고로 전세 2억이며 융자는 없는집이에요,,
그런데 잔금치르기 3일전에 전화와서 대출도 없는 집인데,
굳이 돈내가며 전세권설정을 왜하냐며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남는게 싫다며 주인 친척이 말하다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굳이 전세권설정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직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49.77.xxx.1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저당 없는집은
    '15.12.14 10:5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설정 효력을 가집니다.
    설정비용.해지비용 내면서 할 필요없어요.
    확정일자 발효전까지는 대출 안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듯 합니다.

  • 2. ...
    '15.12.16 3:48 PM (218.234.xxx.133)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대출 없을 때(채권자 없을 때)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원글님이 1순위라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확정일자 받으면 그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못된 집주인 중에는 이사오는 날 은행가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계약할 때부터 당일까지는 대출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였는데 이사한 다음날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대출해준 금융권 1순위, 세입자 2순위가 되기도 해요. 이런 일 없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하시면 됨)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공통점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거지만
    전세권은 내가 전세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못 돌려받을 때 이 집을 직접 경매 신청해버릴 수 있는 거에요.
    집주인이 돈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대법원에다가 이 집 경매해서 내 전세금 돌려받게 해다오 하는 권리.

    확정일자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는 아니고,
    만일 이 집이 경매 넘어가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불안한 상태에서
    1순위 (내지 낙찰가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이면
    내 전세금이 보장되는 거죠. 전세권이 공격적 보장이라면 확정일자는 수동적 보장인데 1순위라는 전제 하에
    효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전세권 설정 안하는 거고요 (수수료도 비싸니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여유 있고, 원글님이 입주해서 확정일자 효력받는 그날 자정까지 대출 없이 무융자로
    세입자인 원글님이 1순위가 된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하실 필욘 없을 거에요.

  • 3.
    '15.12.17 5:05 AM (49.74.xxx.3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942 돈 잘벌고 성공한 남편 22 ******.. 2015/12/21 9,556
510941 가벼운 방광염 증세 있었는데 유산균 먹었더니.. 3 .. 2015/12/21 4,481
510940 응팔을 보다가 남편이 하는말이.. 2 ㅁㅁ 2015/12/21 1,732
510939 '광화문 태극기' 보훈처-서울시 갈등, 행정조정 받는다(종합) 1 세우실 2015/12/21 507
510938 고양이가 사람 목을 잡고 내동댕이 치네요! 2 앙돼요 2015/12/21 1,813
510937 비싼브랜드 코트 66사이즈 55 사이즈로 수선 가능한가요? 8 코트 2015/12/21 1,470
510936 동지 팥죽은 내일(22일) 아침에 먹는건가요? 3 동짓날 2015/12/21 2,045
510935 아파트 벽간소음 어디까지 들려요? 9 궁금 2015/12/21 7,079
510934 식탁의자바닥 리폼하려는데 살만한곳 어디에~~ 3 새 단장 2015/12/21 926
510933 서울 경기 지금 얼른 환기하세요~ 1 .. 2015/12/21 1,974
510932 주부가 천직이라는 남편 7 천직 2015/12/21 1,980
510931 항공대학교에 자녀 보내신 분 궁금해요^^ 49 성현맘 2015/12/21 2,283
510930 당뇨병 5 2015/12/21 1,432
510929 전 탕웨이 결혼이 제일 신기합니다. 49 ㅇㅇ 2015/12/21 20,720
510928 시댁에 오랜만에 갔는데 치과 비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12 …. 2015/12/21 4,228
510927 자궁경부암백신 방금 티비에 나왔어요. 4 ... 2015/12/21 3,412
510926 설연휴 일본여행 가려는데요. 5 .. 2015/12/21 1,655
510925 중1ᆢ영수 학원 ᆢ각각 며칠씩 다니나요ᆢ시간배분 5 버벅 2015/12/21 1,100
510924 목욕탕 다녀온 후 눈이 시려요. 아항 2015/12/21 593
510923 생리전후 질염발생일때 무슨약 드세요? 5 유산균 2015/12/21 2,808
510922 2015 미스유니버스 엄청난사건으로 떠들썩하네요 7 추워요마음이.. 2015/12/21 7,312
510921 정시 컨설팅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17 수능 2015/12/21 3,206
510920 왜 생야채를 먹으면 가스가 찰까요 3 샐러드 2015/12/21 2,226
510919 김현주가입은 빨간코트 너무 촌스럽던데 7 ㅇㅇ 2015/12/21 3,829
510918 다이어트식 오늘 처음 받고 충격받았어요. 8 .. 2015/12/21 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