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 아시는분

그냥 조회수 : 991
작성일 : 2015-12-14 22:39:21
집주인과 부동산통해 가계약후,
집주인도 부동산도 세입자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대화를 했다고해요,,
참고로 전세 2억이며 융자는 없는집이에요,,
그런데 잔금치르기 3일전에 전화와서 대출도 없는 집인데,
굳이 돈내가며 전세권설정을 왜하냐며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남는게 싫다며 주인 친척이 말하다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굳이 전세권설정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직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49.77.xxx.1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저당 없는집은
    '15.12.14 10:5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설정 효력을 가집니다.
    설정비용.해지비용 내면서 할 필요없어요.
    확정일자 발효전까지는 대출 안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듯 합니다.

  • 2. ...
    '15.12.16 3:48 PM (218.234.xxx.133)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대출 없을 때(채권자 없을 때)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원글님이 1순위라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확정일자 받으면 그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못된 집주인 중에는 이사오는 날 은행가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계약할 때부터 당일까지는 대출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였는데 이사한 다음날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대출해준 금융권 1순위, 세입자 2순위가 되기도 해요. 이런 일 없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하시면 됨)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공통점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거지만
    전세권은 내가 전세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못 돌려받을 때 이 집을 직접 경매 신청해버릴 수 있는 거에요.
    집주인이 돈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대법원에다가 이 집 경매해서 내 전세금 돌려받게 해다오 하는 권리.

    확정일자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는 아니고,
    만일 이 집이 경매 넘어가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불안한 상태에서
    1순위 (내지 낙찰가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이면
    내 전세금이 보장되는 거죠. 전세권이 공격적 보장이라면 확정일자는 수동적 보장인데 1순위라는 전제 하에
    효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전세권 설정 안하는 거고요 (수수료도 비싸니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여유 있고, 원글님이 입주해서 확정일자 효력받는 그날 자정까지 대출 없이 무융자로
    세입자인 원글님이 1순위가 된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하실 필욘 없을 거에요.

  • 3.
    '15.12.17 5:05 AM (49.74.xxx.3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9754 제가 가난을 못벗어나는 이유중 하나가 55 ㅇㅇ 2015/12/16 45,357
509753 재산 물려 받은 아들이 잘해야 하는거죠? 15 --- 2015/12/16 3,931
509752 상품권 결제시 인적 사항 쓰래요. 코스트코 2015/12/16 688
509751 구운계란이 소화가 잘되나요 1 아침 2015/12/16 3,641
509750 어른들 생신 주말에 미리챙기면 당일에는 어떻게 1 생신 2015/12/16 1,073
509749 ˝왜 날 몰라봐˝.. 입주민에 뺨맞은 70대 경비원 8 세우실 2015/12/16 1,825
509748 묵은 일 얘기를 꺼냈어요. 제 의도대로 됐는데 상대가 화가 나.. 4 회사에서 2015/12/16 1,662
509747 간수치 50 7 .. 2015/12/16 10,313
509746 남편분들 런닝 보통 몇수로 사주시나요? 초보주부 2015/12/16 690
509745 침구 청소기 잘 사용하시나요? 4 침구청소기 2015/12/16 1,586
509744 가정용 구급함 싸이즈 큰거 어디 안파나요? 2 아야야 2015/12/16 615
509743 스타우브 꼬꼬떼 24 1 궁금이 2015/12/16 3,157
509742 안먹는 사과 처지법 21 연육 2015/12/16 4,384
509741 랩 자르다 또 손을 다쳤네요. 5 찬바람 2015/12/16 1,048
509740 정말 구글이나 페이스북 입사하려면 거기서 항공권 보내줘요? 10 2015/12/16 1,756
509739 팩트티비-416 특조위 세월호 청문회 생방송 시작 5 청문회 2015/12/16 422
509738 관광공사도 면접 때 ‘사상검증’ 논란 2 샬랄라 2015/12/16 686
509737 폼클렌징 뭐쓰세요 8 .. 2015/12/16 3,367
509736 아로니아즙 사려고하는데 폴란드산 vs 국내산 . 2015/12/16 1,009
509735 ˝세월호 학생들 철 없어서 탈출 안 해˝ 해경 청문회 망언 外 21 세우실 2015/12/16 2,383
509734 CJ 회장은 지금 있는돈도 평생 다 못쓰고 죽을것 같은데 무슨 .. 1 ... 2015/12/16 2,062
509733 [동영상 뉴스] 잠수사 500여명 투입…잠수 아닌 동원 유가족 .. 후쿠시마의 .. 2015/12/16 585
509732 집-회사 가 전부이신 분들 있나요 ? 10 하하오이낭 2015/12/16 2,839
509731 남자 벨트..가죽만 교체 해보신분 계세요? 5 .. 2015/12/16 3,432
509730 버스전용차로위반 걸렸을까요? 2 ... 2015/12/16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