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 아시는분

그냥 조회수 : 876
작성일 : 2015-12-14 22:39:21
집주인과 부동산통해 가계약후,
집주인도 부동산도 세입자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대화를 했다고해요,,
참고로 전세 2억이며 융자는 없는집이에요,,
그런데 잔금치르기 3일전에 전화와서 대출도 없는 집인데,
굳이 돈내가며 전세권설정을 왜하냐며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남는게 싫다며 주인 친척이 말하다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굳이 전세권설정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직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49.77.xxx.1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저당 없는집은
    '15.12.14 10:5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설정 효력을 가집니다.
    설정비용.해지비용 내면서 할 필요없어요.
    확정일자 발효전까지는 대출 안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듯 합니다.

  • 2. ...
    '15.12.16 3:48 PM (218.234.xxx.133)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대출 없을 때(채권자 없을 때)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원글님이 1순위라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확정일자 받으면 그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못된 집주인 중에는 이사오는 날 은행가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계약할 때부터 당일까지는 대출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였는데 이사한 다음날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대출해준 금융권 1순위, 세입자 2순위가 되기도 해요. 이런 일 없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하시면 됨)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공통점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거지만
    전세권은 내가 전세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못 돌려받을 때 이 집을 직접 경매 신청해버릴 수 있는 거에요.
    집주인이 돈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대법원에다가 이 집 경매해서 내 전세금 돌려받게 해다오 하는 권리.

    확정일자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는 아니고,
    만일 이 집이 경매 넘어가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불안한 상태에서
    1순위 (내지 낙찰가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이면
    내 전세금이 보장되는 거죠. 전세권이 공격적 보장이라면 확정일자는 수동적 보장인데 1순위라는 전제 하에
    효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전세권 설정 안하는 거고요 (수수료도 비싸니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여유 있고, 원글님이 입주해서 확정일자 효력받는 그날 자정까지 대출 없이 무융자로
    세입자인 원글님이 1순위가 된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하실 필욘 없을 거에요.

  • 3.
    '15.12.17 5:05 AM (49.74.xxx.3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065 애낳고도 다닐 수 있고 세후 200이면 다닐만한가요 16 ㅡㅜㅡ 2015/12/22 4,360
511064 생리기간이 아닌데 생리... 2 걱정.. 2015/12/22 1,799
511063 저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와우 49 한다 나도 2015/12/22 1,147
511062 중국 잘 아시는 분들, 질문 좀 드릴게요ㅜ 1 어썸 2015/12/22 408
511061 방 계약 도움 부탁드립니다. 2 하햐하햐햐햐.. 2015/12/22 413
511060 저 팥삶고 있어요.. 5 111 2015/12/22 1,586
511059 아이들 사진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3 사진 2015/12/22 778
511058 겨땀이 점점 홍수 8 43 2015/12/22 2,400
511057 .................................. 49 2015/12/22 1,388
511056 절친은 언제 사귄 친군가요?? 어릴때?? 49 ........ 2015/12/22 2,381
511055 대기업 과장(30대 후반) 용돈 어때요? 17 dd 2015/12/22 3,922
511054 구직활동 중에 먼저 연락해봐도 괜찮을까요? 5 궁금 2015/12/22 1,023
511053 삼플하게 살기 세번째 4 퍼옴 2015/12/22 2,134
511052 벽제갈비, 어느 지점이 제일 낫나요? ^^ 2 ... 2015/12/22 1,043
511051 예비고1 과탐 어떤걸 예습해야 하나요? 3 음.. 2015/12/22 1,226
511050 직장(공공기관)에서 화장안하고 다니는 사람, 어떤가요? 32 화장 2015/12/22 6,277
511049 중국에서 택시 앱 사용해 보신분? 3 여행 2015/12/22 459
511048 고등학생 독일유학... 고민입니다. 7 소정 2015/12/22 2,590
511047 연말연초 쉬는동안 뭐하세요? 1 사랑1행복2.. 2015/12/22 524
511046 온더 보더 상품권 중고나라에 올리는건 1 135 2015/12/22 473
511045 방학도입-초등중등위한 영화요~ 4 영화 2015/12/22 647
511044 아기 바디용품 로하스 베베 3 추천 2015/12/22 812
511043 버스에서 치킨 냄새 어떤가요? 22 gg 2015/12/22 3,077
511042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미국 공화당이 만든 괴물, 트럼프 6 공화당 2015/12/22 473
511041 같은 옷이 백화점과 인터넷이 가격 차이나면요 11 모모 2015/12/22 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