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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아시는분
1. 근저당 없는집은
'15.12.14 10:5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설정 효력을 가집니다.
설정비용.해지비용 내면서 할 필요없어요.
확정일자 발효전까지는 대출 안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듯 합니다.2. ...
'15.12.16 3:48 PM (218.234.xxx.133)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대출 없을 때(채권자 없을 때)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원글님이 1순위라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확정일자 받으면 그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못된 집주인 중에는 이사오는 날 은행가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계약할 때부터 당일까지는 대출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였는데 이사한 다음날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대출해준 금융권 1순위, 세입자 2순위가 되기도 해요. 이런 일 없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하시면 됨)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공통점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거지만
전세권은 내가 전세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못 돌려받을 때 이 집을 직접 경매 신청해버릴 수 있는 거에요.
집주인이 돈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대법원에다가 이 집 경매해서 내 전세금 돌려받게 해다오 하는 권리.
확정일자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는 아니고,
만일 이 집이 경매 넘어가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불안한 상태에서
1순위 (내지 낙찰가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이면
내 전세금이 보장되는 거죠. 전세권이 공격적 보장이라면 확정일자는 수동적 보장인데 1순위라는 전제 하에
효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전세권 설정 안하는 거고요 (수수료도 비싸니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여유 있고, 원글님이 입주해서 확정일자 효력받는 그날 자정까지 대출 없이 무융자로
세입자인 원글님이 1순위가 된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하실 필욘 없을 거에요.3. 네
'15.12.17 5:05 AM (49.74.xxx.38)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