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권 설정 아시는분

그냥 조회수 : 892
작성일 : 2015-12-14 22:39:21
집주인과 부동산통해 가계약후,
집주인도 부동산도 세입자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대화를 했다고해요,,
참고로 전세 2억이며 융자는 없는집이에요,,
그런데 잔금치르기 3일전에 전화와서 대출도 없는 집인데,
굳이 돈내가며 전세권설정을 왜하냐며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남는게 싫다며 주인 친척이 말하다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보통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지만,,
굳이 전세권설정 필요가 없는건가요?
아직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IP : 49.77.xxx.14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저당 없는집은
    '15.12.14 10:53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확정일자만으로도 전세권설정 효력을 가집니다.
    설정비용.해지비용 내면서 할 필요없어요.
    확정일자 발효전까지는 대출 안받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될듯 합니다.

  • 2. ...
    '15.12.16 3:48 PM (218.234.xxx.133)

    등기부등본 떼어보시고 대출 없을 때(채권자 없을 때)
    원글님이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원글님이 1순위라 전세권 설정 안하셔도 됩니다.
    (단 확정일자 받으면 그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해서 못된 집주인 중에는 이사오는 날 은행가서 대출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계약할 때부터 당일까지는 대출이 없어 세입자가 1순위였는데 이사한 다음날 등기부등본 떼어보니 대출해준 금융권 1순위, 세입자 2순위가 되기도 해요. 이런 일 없도록 계약서 상에 명시하시면 됨)

    전세권과 확정일자의 공통점은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거지만
    전세권은 내가 전세금을 합당한 이유 없이 못 돌려받을 때 이 집을 직접 경매 신청해버릴 수 있는 거에요.
    집주인이 돈 안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대법원에다가 이 집 경매해서 내 전세금 돌려받게 해다오 하는 권리.

    확정일자는 그런 적극적인 방어는 아니고,
    만일 이 집이 경매 넘어가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한 불안한 상태에서
    1순위 (내지 낙찰가에서 보장하는 범위 내 전세금이 포함되어 있을 때)이면
    내 전세금이 보장되는 거죠. 전세권이 공격적 보장이라면 확정일자는 수동적 보장인데 1순위라는 전제 하에
    효과는 동일해요. 그래서 굳이 전세권 설정 안하는 거고요 (수수료도 비싸니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여유 있고, 원글님이 입주해서 확정일자 효력받는 그날 자정까지 대출 없이 무융자로
    세입자인 원글님이 1순위가 된다면 굳이 전세권 설정하실 필욘 없을 거에요.

  • 3.
    '15.12.17 5:05 AM (49.74.xxx.38)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222 학술대회서 영어 프레젠테이션 해보신 분 6 정1 2016/03/23 1,106
540221 요즘 아파트 매매 잘되나요? 2 .. 2016/03/23 2,289
540220 국정원, 작년 테러법 논란 때 문재인 비서진 통신자료 조회 경향 2016/03/23 396
540219 본드자국 뭘로 지워야 없어질까요? 2 프레스로눌렀.. 2016/03/23 617
540218 강원랜드 가는 길 험한가요? 1 ... 2016/03/23 565
540217 기타리스트 이병우씨 입장에 대한 답변/뉴스타파 5 저녁숲 2016/03/23 1,889
540216 출가하면 어떨까 해요 13 수행 2016/03/23 2,758
540215 베스트 글... 아들 키우는 엄마들 글에 나온 거 진짜 있네요 20 헐~ 2016/03/23 5,130
540214 주택연금 수령액... 4 궁금 2016/03/23 4,360
540213 대형학원에서 허위로 저희아이가 그 학원 출신이라고 홍보.. 11 ******.. 2016/03/23 2,741
540212 취업불황시기에 스카이를 나온들 7 2016/03/23 3,080
540211 엄마의 정보력이 정말 19 대학 2016/03/23 6,427
540210 키즈(주니어) 운동화중 둥근 다이얼?같은 장식되어있는 운동화 뭔.. 6 아이들 2016/03/23 1,155
540209 자율동아리 & 받아야하는 상 갯수 궁금해요 중학교 질문.. 2016/03/23 537
540208 엘지세탁건조기 어디가 쌀까요? 3 ... 2016/03/23 929
540207 티비 보다보니, 차오루란 연예인이 눈길이 가더라구요 18 티비 2016/03/23 3,563
540206 황교안 총리 'KTX 플랫폼까지 관용차 진입'…해명 들어보니… .. 8 세우실 2016/03/23 1,454
540205 4월부터..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오르겠군요. 5 .. 2016/03/23 862
540204 적혈구 백혈구 헤마토크리트 수치가 낮은건 왜그럴까요 4 블루 2016/03/23 2,903
540203 연차 ... 알뜰하게 쓰고 퇴사하는 법 알려주세요. 1 연차 2016/03/23 1,252
540202 전세 들어갈때 집주인 국세체납여부 알아보는 방법있나요? 1 ㅇㅇㅇ 2016/03/23 2,034
540201 주요 생보사 예정이율 인하 예정이래요. .. 2016/03/23 479
540200 코스트코 온라인몰 17 000 2016/03/23 7,293
540199 집주인이 세입자집으로 위장전입해놨을 경우 생기는 문제가 있나요?.. 10 ddd 2016/03/23 4,469
540198 베이비시터 내용 정리. 길어요. 28 ㅇㅇ 2016/03/23 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