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청문회에서도 느낀 거지만 좀 부족해 보이기까지 하네요.
본인이 나름 철저하게(?) 준비한 질문을 읽고 증인들의 답변만 듣는 패턴.....
그 자료라는 것도 이미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이미 진술했던 내용들에 대한 확인 절차뿐....
일례로, 123정 함장으로부터 현장상황을 보고받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오전 심문에서 본청 국장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도 같이 들었다라는 중요한 증언이 나왔는데도...
그리고 김함장도 보고했다고 인정했는데요....
보고라는게 대상이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김경일 함장의 경우 당시 통신상태가 안좋아서 운운하고,
본청 국장의 경우 상황실에 여러 사람이 있어서 혼란스러웠다고 변명하는데...
상급자가 확인하지 않은 걸 보고라고 하는 모양이지요.
그럴 땐 실패했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기본 상식선의 문제도 파헤치지 않는 장 변호사에게 무척 실망이네요.
아니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까지 보여지네요.
질문지를 엄청 준비했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지더군요.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금 마지막 본인이 준비한 결론을 읽는 그 모습에서 참담하기까지 하더군요.
준비된 문항, 준비된 결론.....
이건 청문회가 아니죠.
실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