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살이중인데요..
올 7월 초 쯤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만약 집이 나가게 되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내년 2월쯤이나 집을 뺀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내놓은 집이 2월 전세 만기라서요..그 집에 들어가면 맞을 것 같아서요..)
그 뒤로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어제가 계약만기일(12월13일)인데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집 주인은 전에 말했으니 당연 통보하지 않았냐고 주장하구요..
저희는 집을 비워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대략 계획이 그렇다 라고 두리뭉실하게 말했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그 뒤로 집을 팔것 같으면 집을 누군가가 보러 오던가 어떤 액션이 있었어야 했는데
전혀 집을 보러 온다든지..그런 일이 없어서
저희는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줄 알고. 저희 세입자에게도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또 사실 집을 내놓지 않았겠다 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집을 내놓다고 의사를 표헌하고 나서 얼마뒤
현재 전셋집 천정 누수가 생겨서 두 달 넘게 저희가 고생을 했거든요..(작년에도 똑같이 누수발생,
전세 사는 동안 육개월 가까이를 천정누수때문에 힘들었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집을 내놓게 되면
또 누수된 집을 팔았다 할까봐 그냥 철회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집주인집에 우환이 생겼다는 얘길 들어서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니 계약이 연장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어제 만료일이 되서 3월까지 집을 빼달라고 하니 황당하죠..
암튼 서로 주장이 집을 팔기로 했다..아니다..계약전에 팔게되면 2월까지 살아라는 내용이지 확실히 판다는 내용이 아니었다..만약 판다고 확실하게 어필했으면 우리가 세 주고 있는 집을 갱신했겟느냐 였습니다. 그런 수평선 같은 주장끝에 서로 감정이 격해져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라고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은 내용증명을 보내니 어쩌니 하다가
오늘 아침엔 3월달까지 빼지 않으면 다달히 월세비용으로 계산하여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차라리 명도소송을 한다고 하면 몰라도 저렇게 계약서 내용도 다시 안 쓴 상태서
월세로 차감한다고 하니..황당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