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학교 배정 후 다른 곳으로 이사

엥.. 어쩔.. 조회수 : 2,754
작성일 : 2015-12-14 14:05:40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여기는 경기도이고 아들아이가 중학교 배정 후 한달 정도 지나고 전세 만기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더 살고 싶지만 금액이 너무 큰 월세로 집주인이 바꾸려 하고. 여기는 전세가 없어서..


배정 받은 중학교하고 떨어진 거리는 약 3~5km정도? 거리는 매우 가까운데 시가 틀려지는 데요

이 경우 배정 받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사 간 시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학을 꼭 해야 하나요?


친구들이 모두 같은 중학교로 올라가는 지라 본인이 매우 싫어하는데..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아시는 분 계실까요?



IP : 14.36.xxx.6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4 2:09 PM (115.10.xxx.10) - 삭제된댓글

    재배정이 됩니다.
    동일학군에서는 전학 안가는데요.
    시가 달라진다니 재배정 될겁니다.

  • 2. 원글
    '15.12.14 2:15 PM (14.36.xxx.65) - 삭제된댓글

    재배정이 되나요.. 그럼 중3은 어떻게 되나요? 전학을 가야 하나요.?

  • 3. 원글
    '15.12.14 2:16 PM (14.36.xxx.65)

    재배정이 되나요.. 그럼 중3되는 아이도 전학을 가야 하나요.? 큰아들은 중 3이 되는지라..

  • 4. ??
    '15.12.14 2:19 PM (112.150.xxx.146)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는 그냥 다녀도 될거 같고
    새로 입학할 아이도 학교측에서 이사간 사실을 모르면
    현재 배정된 학교에서 다닐수 있는거 아닌지요?
    저도 확실한건 모르니 해당 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 5. 굳이
    '15.12.14 2:24 PM (112.173.xxx.196)

    본인이 원치 않으면 재배정 안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교육청에 문의 해 보세요.
    재배정은 원하는 사람만 다시 서류를 적어 내어야 하거든요.

  • 6. 에고..
    '15.12.14 2:30 PM (14.36.xxx.65) - 삭제된댓글

    교육청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 출장이라고 계속 모른다는 답변만..

  • 7. 에고..
    '15.12.14 2:30 PM (14.36.xxx.65)

    교육청 전화를 했는데 담당자 출장이라고 계속 모른다는 답변만..
    다른 시에 전화를 해봐야 겠네요..
    댓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 8. 일부러로그인
    '15.12.14 3:00 PM (220.116.xxx.56)

    초등학교에서 배정받은 중학교에 접수하라고 '접수증'줄겁니다.
    그거 중학교에 접수하면 끝이에요.... 막말로 접수증 내고 딴 곳으로 이사가도 상관없어요.
    멀어서 가까운 곳으로 재배정(전학)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이상 상관없어요

    지금 중3인 제 아이 친구는, 30분 버스타고 등교하는데 엄마가 그 접수증 접수안해서
    집근처 배정받은 중학교 못가고 30분 버스타고 다닌답니다.

  • 9. 아~
    '15.12.14 4:07 PM (14.36.xxx.65)

    이사 안가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1230 2015년 12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2/23 452
511229 대전 사시는분들 봐주세요~ 11 음음 2015/12/23 1,717
511228 SBS보다 규모 큰 미디어기업은 ‘아웃소싱업체’ 외주파견업 2015/12/23 543
511227 남편이 칼귀인데요... 5 메리크리스마.. 2015/12/23 2,562
511226 츨산하고 똑바로 못 걸어요..ㅜㅜ 7 몸뚱아리 ㅜ.. 2015/12/23 1,832
511225 남편이 이시간까지 연락도 안되고 집에 안들어 왔어요. 3 건강최고 2015/12/23 1,282
511224 아기가 먹다 남긴 음식 엄마가 꼭 먹어야하나요? 30 2015/12/23 3,566
511223 호주 잘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0 부탁 2015/12/23 1,238
511222 모텔로 잡아끄는 상사에게서 도망쳐 집으로 온 딸. 49 ... 2015/12/23 29,592
511221 밤9시에 먹을만한것.. 뭐가 좋을까요? 출출할때 2015/12/23 420
511220 저도 딸아이 결혼문제로 복잡하네요 4 Lemon 2015/12/23 3,290
511219 사진) 올 해의 사진 1회 - 2 장 1 김봉규 선임.. 2015/12/23 854
511218 이런 경우에도 주식증여가 되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1 주식 2015/12/23 847
511217 햄버거가 영양가 있는 음식이에요? 2 유러피언 2015/12/23 1,692
511216 lpg보일러,,기름보일러,,어떤게 나을까요 //// 2015/12/23 1,154
511215 개 시골로 보낸다는 말... 25 인간의 이기.. 2015/12/23 4,638
511214 계약서 변경, 도움 좀 주세요 1 전세 2015/12/23 387
511213 아들키우는 재미가 생각보다 크네요 14 마미 2015/12/23 4,141
511212 이 시간까지 야근을 한다는 게 정상인가요?? 25 zzz 2015/12/23 4,694
511211 시한부암에걸리거나 치매에 걸린다면 5 나네모 2015/12/23 1,649
511210 해경 세월호 청문회에서 말맞추기 의혹 .. 2015/12/23 410
511209 해외로 여행다녀오신분들께 도움부탁드려요 13 여행 2015/12/23 2,290
511208 전세 만기 전 나갈 경우.. 2 메밀차 2015/12/23 861
511207 힘든 일로 의욕이 없고 반정신나간상태 벗어나려면..어떻게 하면 .. 3 휴... 2015/12/23 1,296
511206 혈압계 혈당계 어떤것 사용하세요? 5 .. 2015/12/23 3,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