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기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3억 5천인 집에 2014년 입주했는데 2015년 2월에 캐피탈업체로부터 1억 7천의 가압류가 들어온걸 알았습니다.
그 후 국세 체납에 의해 압류되었다가, 그건 한달뒤 바로 해제 되었더라고요
전세 만기가 내년 3월인지라, 재계약 여부를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는데,,집주인은 점점 빚을 갚아나가고 있으니 재계약을 연장해달라는 의사를 전해왔구요.
저는 첨엔 많이 불안해서 이사를 가려 했는데 부동산에서도, 또 인터넷에 물어봐도 불안할거 없다고, 오히려 경매 넘어가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다고,,더 사는걸 추천하더라고요.
지금 매매 시세가 4억 7,8천 되는 것 같고 전세는 4억정도 하더라구요.
오래된 아파트지만 역세권이고 편의시설 학군이 좋아서,,매매하고픈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1억 7천의 가압류 금액때문에 내가오히려 전세를 받지 못할지,,혹시 경매에 넘어가면 어케될지 항상 마음 한켠 불안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혹시 이런 걸 상담할 만한 기관이나 개인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