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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관련 문의(세입자 연락문제)

... 조회수 : 1,192
작성일 : 2015-12-12 13:48:51
내년 1월 중순이 계약 만료인지라
계약 종료일 45일 전부터 연락을 시도했어요. (30일 이내에 해야한다 해서요)
그런데 문자나 전화에도 연락을 안받더라구요.
제 전화분만 아니라 부동산 전화도요.

그 전에도 2년 반월세 시간에 3번이나 월세가 밀렸는데
밀린다 어쩐다 말도 없고 부동산에서 연락을 해도 말이 없어 답답했었어요.
그러다 다음 달 월셋날에 두달치 입금하고 끝이구요.
저도 아이키우니 그럴 수 있다 하면서도 저도 그 월세로 제가 사는 집 월세를 충당하는지라
난감한 적이 몇번 있었어요.

여튼 이렇게 잠수를 타시던 분이 계약 만료 시점에 연락이 없으니 답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증명도 보냈고요.
그런데 계약 만료 하루 전까지 연락이 없어
부동산에 직접 가봐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연락이 왔네요. 

부동산 말인즉 집에 갔더니 식구들이 모두 있었다.
그리고 세입자 말이 본인이 6개월 내에 해외에 갈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계약 연장하자 그랬데요.
(그런데 처음 이 집 세 얻을 때도 ...2년전... 곧 외국 나갈지 모르니
그때되면 전세 빼달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결국 아직까지 안가고 있구요.
해외 자주 드나드는 직업이라고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 근처에서 초등생 대상 학원원장이시거든요)

여튼. 이 와중에 저는 매매하고 싶으니 좋은 조건에 받으려면
월세를 현시세대로는 올려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계약 당시에 급하게 하느라 시세보다 조금 낮춰받았어요)
아님 연장하더라도 3월 이후까지는 넘기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대학 앞이라 3월에 매매가 가장 활발하고 6월은 비수기..

부동산은 좋은게 좋은거라고 세입자 편의를 봐주자는데
저렇게 경우없이 잠수타는 사람에게 뭘 믿고 신용을 하라느 건지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이 얘기 남편에게 했더니 남편은 사정 봐주라는데..(남들에게만 친절한 스타일 --;)
이게 봐줄만한 일인가요?...

저는 세입자에게 전화해서 (부동산이 찾아갔더니 새 번호를 가르쳐주더래요)
계약 연장은 3월까지 가능하고 남은 1월 2월은 시세대로 올려받겠다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님 제가 너무 야박한건가요?

도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P : 124.49.xxx.10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12 2:24 PM (110.70.xxx.144)

    신의가 없는 사람을 뭘 믿고 계약연장을 하나요?
    내보내시고 새 세입자 받는게 나을듯요
    잘 안나가는 곳이면
    그냥 시세대로 재계약 하시구요
    아!! 계약서는 꼭 새로 쓰세요
    육개월은 무슨~ 육개월로 계약서 써도
    세입자가 2년 주장하면 끝인데요

  • 2. .....
    '15.12.12 2:25 PM (115.10.xxx.10) - 삭제된댓글

    가능은 하죠.
    일월에 재계약하는 셈이니까요.
    근데 그럼 이년연장 되는거에요.
    살고있는 사람 내보내려면 임대인이 약자에요.
    내용증명 보낸걸로 재계약 연장할 생각없다는건 알렸구요.
    나가라고 하던 계약 연장해주던..
    둘중 하나 선택하셔야 겠네요.

  • 3. 서윤모
    '15.12.12 2:29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재계약 하지마세요. 제가 임대사업하기에 그런 세입자들 수없이 만났습니다. 재계약하면 새 계약서 완료시점에서 법적으로 연장들어갑니다. 즉 계약만기 되도 집 못구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더 살게 해줍니다. 명도소송 수없이 하면서 이놈의 법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애 많이 먹었네요. 그냥 무조건 계약연장 안하니까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법무사 가셔서 명도소송 들어가세요. 45만원 정도 할꺼예요. 님 글 읽어보니까 쉽게 안나갈것같아서요. 월세를 잘 안내더라도 미리 상황얘기하고 미안하다 말하는 점잖은 세입자 만나세요. 전화 문자 씹고 월세 안내는 그런 사람들 끝이 안 좋습니다.

  • 4. 열심녀
    '15.12.12 2:30 PM (112.161.xxx.43)

    세입자 입장에서 조금만 양보해 주세요.
    경기가 안 좋으니 살기가팍팍한가봅니다.
    돈이 있으면서 월세 안 내고 하면 내 보내야 되는게 마땅하지만. 오죽하면 부동산.집주인 전화 안 받겠어요.
    세입자보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좋다면 조금만 참아 주시는게 6개월뒤에 외국가는지 안가는지는 그때 가서 액션을 취해도 안 될까요?부동산쪽과 남편의 말을 믿고 조금만 기다려 보셔요.
    물론 보증금은 여유있게 받으셨겠죠?

  • 5. 열심녀
    '15.12.12 2:43 PM (112.161.xxx.43)

    그리고 추운데 새로운 세입자를 넣는다고 해도 현재 세입자가 집을 잘 안보여줄것이 뻔하고
    매매하는것도 월세안내고 있는 세입자의 집보여주는 협조가 되어야 집을 매매가능한것이니
    내용증명 보낸다고 해도 법으로 하는것도 최소기간이 6개월이상 걸릴건데
    외국간다고 하는 거짓말도 거짓말인지 갈려고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않아서 못갈수도 있는것같고
    대신 집을 매매할테니 집보여주는것에 협조 좀 부탁드린다고 하세요.

  • 6. ..
    '15.12.12 3:27 PM (14.32.xxx.21) - 삭제된댓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자동연장이 되고요, 이 자동 연장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살 수 있고 자신은 원할 때 나갈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자동연장이 되는 시점(계약 만료일 한달전)이 지나도록 연락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자동연장이 되어버렸지만 원글님이 이 사람에게 연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걸로 무효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속 썩일 것이고 막상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도 자신들이 더 있기원하면 눌러앉아서 매매도 못하게 할 사람이라 저라면 어떻게든 내 보냅니다.
    참고로, 6개월 연장이라고 계약서를 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7. ..
    '15.12.12 3:27 PM (14.32.xxx.21) - 삭제된댓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자동연장이 되고요,
    이 자동 연장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살 수 있고 자신은 원할 때 나갈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자동연장이 되는 시점(계약 만료일 한달전)이 지나도록 연락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자동연장이 되어버렸지만 원글님이 이 사람에게 연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걸로 무효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속 썩일 것이고 막상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도 자신들이 더 있기원하면 눌러앉아서 매매도 못하게 할 사람이라 저라면 어떻게든 내 보냅니다.
    참고로, 6개월 연장이라고 계약서를 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8. ..
    '15.12.12 3:28 PM (14.32.xxx.21)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한달전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자동연장이 되고요,
    이 자동 연장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면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살 수 있고 자신은 원할 때 나갈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부러 자동연장이 되는 시점(계약 만료일 한달전)이 지나도록 연락을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자동연장이 되어버렸지만 원글님이 이 사람에게 연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걸로 무효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이 사람들은 두고두고 속 썩일 것이고 막상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도 자신들이 더 있기원하면 눌러앉아서 매매도 못하게 할 사람이라 저라면 어떻게든 내 보냅니다.
    참고로, 6개월 연장이라고 계약서를 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9. ....
    '15.12.12 7:31 PM (124.49.xxx.100)

    남편이나 부동산이나 저에게 너무 의심이 많다며 그만 하라네요. ㅡㅡ;;; 정말 경우없는 사람들 다 망하면 좋겠어요. 저희도 여유 없어요. 저집 월세로 지금 사는집 월세 충당하는 처지라서요.

  • 10. ....
    '15.12.12 7:31 PM (124.49.xxx.100)

    도움 말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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