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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세 계약하는데 주인 집에 대출이 많은데요

주니 조회수 : 2,895
작성일 : 2015-12-10 21:06:27
전세 계약을 해야되는데요
전세가 4억5천 매매가가 5억3천입니다
저흰 다른 동에 집이 있는데 애 학교 때문에 전세 살구요
애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3년 전세를 해 준다고 하기도 하고
전세 물건이 없네요

그런데 5억 3천집에 집담보 대출이 3억8천이 있어요
우리가 전세비 주면 바로 부동산과 남편 입회하에 대출 제로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친정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세가 낀 상태로도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다네요 물론 전세 낀 집이라 집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 주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일이라고요

물건은 없고 고민되네요
이집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우선 가계약금 200건넨 상태구요
탑층 하나 더 있는데 지붕형이 아니라 더울까봐 제가 안한다고 했거든요
불안하며 사느니 더운거 참고 사는게 낫나 싶기도 하구요
의견 부탁드려요

IP : 110.70.xxx.25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탑층이
    '15.12.10 9:09 PM (175.209.xxx.77)

    요즘은 로얄층인데

  • 2. ..
    '15.12.10 9:09 PM (112.149.xxx.26) - 삭제된댓글

    저는 더운거 참고 살아요.

  • 3. 원글
    '15.12.10 9:11 PM (110.70.xxx.252)

    탑층 더위 참을만 하신가요?
    그냥 에어컨 켜고 사는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여름 세번만 참으면 되는데요
    탑층이 학원하고도 조금 더 가까워서 위치는 더 맘에 들구요

  • 4. 탑층
    '15.12.10 9:14 PM (175.209.xxx.77)

    살고픈데
    층간소음 겪어본적 없으신가봐요?
    요즘은 10에 1명꼴로 탑층만 찾는데요

  • 5. 원글
    '15.12.10 9:21 PM (110.70.xxx.252)

    예전 탑층더위 어떤지 여기서 질문 올렸는데
    다들 다시는 살기싫게 덥다고 겨울엔 춥다고 하셔서 그 집 안한다 했거든요
    대출 가지고 속썩을 일 없음 괜찮은데
    가계약금 넣고 나니 더 걱정되네요

  • 6. ㅇ ㅇ
    '15.12.10 9:21 PM (1.233.xxx.249)

    탑층이. 로얄층이죠
    에어컨. 보일러 생활하면서
    덥다 춥다로 층고르느것은 옛말이죠
    사생활보호되고 층간 소음없는. 탑층에 살고싶네요

  • 7.
    '15.12.10 9:27 PM (223.33.xxx.29)

    전세로 탑층사는데 조용하고 만족해요
    탑층 덥다는건 안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말이에요~
    오래되고 막힌 아파트는 그럴수도 있겠네요
    앞뒤 막히는데 없이 바람이 잘통해서
    에어컨 두번 틀고 여름보냈어요
    경기남부에요
    처음 맞는 겨울인데 해가 잘들고
    보일러 안틀어도 22~23도 유지해요

  • 8. ...
    '15.12.10 9:32 PM (119.194.xxx.57)

    탑층 지붕형아님 많이 덥죠..춥기도하구요..
    부동산끼고 하심 대출은 정리해줄텐데요..
    대출 갚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등기말소해야죠..
    법무사통해서 등기말소접수증 꼭 받으셔야해요..
    보통은 미리 다 연락해서 접수증바로 발급해줘요..
    부동산에서 이런 말 자세히 없었다면 문제있는데요..

  • 9. 윗님
    '15.12.10 9:38 PM (110.70.xxx.252)

    등기말소접수증 지금 바로 부동산에 문의해볼게요
    감사합니다

  • 10. ...
    '15.12.10 9:44 PM (119.194.xxx.57)

    에고..
    등기말소비 5만원인가 있어요..
    당연 집주인이 내는거고 미리 법무사한테 접수해놓고 돈도 미리내야 접수증그날 나옵니다..

  • 11. ..
    '15.12.10 11:05 PM (111.91.xxx.121)

    전세금받아 대출상환하는 조건이면 걱정않하셔도 돼요. 전입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그 집에 대해 전세금만큼 1순위로 권리를 인정받아요. 전입 못 경우는 전세권설정하시면 되구요. 이경우 비용은 세입자부담이 돼요. 확정일자 전세권등기 등으로 검색해보세요.

  • 12. 음..
    '15.12.10 11:42 PM (110.70.xxx.73)

    잔금 납부시 담보 말소조건 계약서에 꼭 넣어달라하시고요.
    잔금 납부시 집주인과 은행에 함께 가서 대출금 상환하고 말소는 어제 되는지 확인하세요.

    전세가 있으면 추가적인 대출이 쉽지 않아요.
    일단 말소되면 원글님네가 1순위입니다.

  • 13. 윗님
    '15.12.10 11:42 PM (175.223.xxx.9)

    부동산 확인했더니 그리 할거라고 하네요
    마음이 놓입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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