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정류장 표시판 10m 이내는 주정차 금지입니다.
- 보도, 횡단보도,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등은 주정차 금지입니다.
- 화물차, 승합차는 1차선 주행하면 안되구요.
- 자동차 전용도로는 오토바이 타면 안됩니다.
- 비보호는 초록불일 때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하는거구요.
- 역주행과 후진은 언제 해도 안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고, 서울로 출퇴근 합니다.
하루에도 열두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3~4차선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2차선으로 버스타러 내려서는 경우 허다하구요.
심지어 버스가 무정차통과 하기도 합니다. 제가 내려서기 전에 지나가니까...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에서 나가는 램프 잘못잡아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아무생각 없이 후진하는 차 정말 많이 보구요.
빨간불이던 초록불이던 가고싶을 때 언제든지 차 돌리는 사람도 부지기수에요.
갈 수 없는 길에 세워둔 플라스틱 기둥들 (가늘고 빨간거 있잖아요. 이름을 모르겠네...)
너무나 당당하게 그거 즈려밟으며 직각운전 해서 가는 차들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