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여년전에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한 어려운상황에서
음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을......그 이후 구속이 되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어머니가 백방으로 알아보시고, 4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합의를 해서 얼마후 풀려났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그이후 제대로 된 일을 못하고 이제 나이도 일흔을 바라보네요.
어머니는 식당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구요.
너무 막막해서 (제사정도 그다지 좋지않아요.) 저도 집이랑은 거의 연락을 안하고 지냈어요.
어제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사고건으로 상대측 보험사에서 600만원정도의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줬고, 그게 이자가 불어 3000만원이라고 하네요.
어제 집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갔다고요.
100만원정도를 내놓으면 압류건은 해제해준다고 하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가요?
파산신청을 하는게 나은지.
3000만원이라는 만져보지도 못한돈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변호사 나 법무사쪽에 상담해야하지만, 제사정에 그것도 부담이 되서
조금이라도 알고 부딪히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답답한 글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