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공지시가는 이것보다 낮고요.
세금을 줄이려고 하면, 이럴 경우 땅자체를 자식이 상속받아서 매매하는게 낫나요?
아님 본인 살아생전에 매매하고, 현금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는게 나은가요?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상담이 젤 정확하겠고
일반적으론 후자가 낫지만
땅 용도나 매입시기 등 고려해 변수가 많아서요
그 정도 규모라면 매매하고 상속하는 게 나을 꺼에요.
100억 이상 규모가 되면 물건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바로 팔면 세금 더 냅니다
몇년은 보유해야 세금이 내려가요
땅을 물려줄거면 상속하는게 좋죠.
현금으로 물려주면 현금액면가 그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돼요.
땅으로 상속하게 되면, 원칙은 시세대로 가격을 산정하지만 땅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를 알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 대부분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죠.
시가가 30억이라고 하시는걸로봐서 공시지가는 거의 절반정도 일거같은데요.
그러면 상속세는 매우많이 줄어들죠.
도움이 되는 답글들, 감사드립니다`~
상속받아서 바로 팔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보다 상속세 적을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