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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안 했는데˝…법원에 돈 맡기면 형량 줄여주나요?

세우실 조회수 : 692
작성일 : 2015-12-09 09:20:26




http://news1.kr/articles/?2509399



제가 법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해서 그런 지는 몰라도

이 "공탁"이라는 부분이 평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반성을 했으니 공탁을 한다" 뭐 이런 부분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왜 용서를 법원에서 판사가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아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에 부연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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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는 시간도 봄이다.
보내고 그리워하는 시간도 봄이겠지.
당신을 기다리고 보내고 그리워한 시간까지
다 사랑이었던 것처럼.

              - 황경신, ˝밤 열한 시˝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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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9 9:28 AM (61.102.xxx.242)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언젠가 티비에서 본 내용을 써 보자면 공탁은 합의 의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용하는 제도이고 판사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는 걸 어필하는 수단이래요. 실무상 공탁의 유무가 판사의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상 참작의 요건은 되나봐요. 공탁금은 돌려 받을 수 없고 재판이 끝난 이후라도 상대방은 일정 기간 내에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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