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땅이 문서상과 실측이 다를 경우

땅문제 조회수 : 1,094
작성일 : 2015-12-08 22:50:57

제목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님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그 옆집이 작년에 팔리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옆집의 새 주인이 헌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실측을 했더니 시어머님 주택이 옆집의 대지를

3평 정도 점유했다고 나왔대요. 수십년전에 사신 집이고 그 동안은 서로 몰랐었구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그러시다 보니 실측을 못한 와중에 옆집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참, 새주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땅이 점유되었으니 건물을 최대한 시어머님 주택에

붙여서 지었답니다.  그리고 점유한 땅을 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새 건물을 최대한으로 지었다고 하니나중에 시어머님이 집을 짓거나

혹은 팔 때 그 만큼건물 간격(이격)을 띠고 지어야 하니까 이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고

지적도? 등에표시만 해놓고 공증하면 될거 같은데 맞는지요?

꼭 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39.116.xxx.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8 11:58 PM (211.246.xxx.107) - 삭제된댓글

    반환하셔야 합니다. 3평이라도...

    소유주가 점유한 땅을 판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 2. 땅문제
    '15.12.9 12:03 AM (39.116.xxx.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건물을 지으면서 시어머님 주택에 최근접으로 지었다니까 혹시라도 시어머님의 주택을 헐고
    새 건축을 할 때 건물이격을 주어야 하니까 시어머님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다면 1.5평 정도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 3. 님네도
    '15.12.9 12:20 AM (203.128.xxx.87) - 삭제된댓글

    측량을 하세요
    옆집이 바짝 지었다해도 침범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니 측량 기사 불러다
    이참에 어디서부터 어디가 우리땅인지
    확실히 해두세요

    바짝지어 자기네땅 찾아간거면 사고말고
    할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면 나중에라도
    또 문제되지 않게 이쪽에서도 측량해보세요

  • 4. 땅문제
    '15.12.9 12:23 AM (39.116.xxx.30)

    네, 감사합니다.
    이번주내에 실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장을 보냈다고 오늘 전화연락을 받아서 급히 문의 드려보고
    있어요.

  • 5. ...
    '15.12.9 12:43 AM (14.47.xxx.144)

    과거에도 분명 측량을 하긴 했을 텐데
    요즘처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십년간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 겁먹지 마시고 실측해서 원만히 해결해 보세요.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 6. ???
    '15.12.9 4: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 부분이 시모님 스스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지 20년 경과했습니까?

  • 7. 땅문제
    '15.12.9 8:11 AM (223.62.xxx.66)

    네,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 8. 그냥
    '15.12.9 9:14 AM (222.107.xxx.182)

    그렇다고 지금 집을 허물수도 없으니
    3평에 대한 사용요금(지료)을 내시면 됩니다.
    소장까지 접수했다고 하니
    무시하지 말고 법정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세요.
    보통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대응만 성실히 하시면 3평에 대한 지료를 내라고 결정이 날거구요
    그거 지불하시면 됩니다.
    3평이라 큰 금액은 아닐거구요.

  • 9. 땅문제
    '15.12.9 9:58 AM (223.62.xxx.66)

    작년인가 시세로 평당 2000만원 이상되는 거 같더라구요. 소장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라 정확한 요구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매입하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럴 경우 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 10. ???
    '15.12.9 12:37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시효취득 알아보세요.

  • 11.
    '15.12.10 10:08 AM (222.107.xxx.182)

    법원이 매입을 강제하기 힘들구요
    지료는 땅값의 5~6%정도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3평 감정가가 6천이라면 1년에 36만원
    월 3만원 꼴이네요

  • 12. 땅문제
    '15.12.10 3:05 PM (39.116.xxx.49) - 삭제된댓글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매입 등을 통해서 완전 해결전까지는 계속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 13. 땅문제
    '15.12.10 3:07 PM (39.116.xxx.49)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매입 등 완전 해결전까지 계속 지불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421 아비노가 예전엔 캐나다에서 들여오지 않았나요? 바디로션 2015/12/15 705
510420 길티 플레져 49 음... 2015/12/15 1,443
510419 노트북 하드에 ssd550 기가 면 하드디스크따로 안달아도 될.. 1 ,,,, 2015/12/15 885
510418 버버리 코트는 십년 전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올랐나요? 8 .... 2015/12/15 2,603
510417 얌통머리 없는 동네여자 상대법 좀 가르쳐주세요 7 .... 2015/12/15 3,701
510416 전세가가 많이 내렸어요.. 매매가도 좀 하락 13 부동산 2015/12/15 6,407
510415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 ㅠ 49 아... 2015/12/15 6,494
510414 동서가 새로 들어왔어요.. 72 형님.. 2015/12/15 20,397
510413 유정2급자격증이 너무 필요해요 ㅠㅠ 7 지니휴니 2015/12/15 1,669
510412 프로폴리스 효과 보신 분 3 질문 2015/12/15 2,600
510411 바오바오백 있으신분 질문입니다 3 모모 2015/12/15 2,410
510410 부유하고 사랑받고 자랐는데 왜항상 눈치보고 애정결핍일까요 50 나는 왜이럴.. 2015/12/15 28,372
510409 블로그들 처럼 일상에서도 집 식탁에 세팅 다해놓고 사는경우..?.. 9 ... 2015/12/15 5,039
510408 분란유도 세력이 있는건지 3 후우 2015/12/15 599
510407 근데 후방카메라랑 내비없던 시절엔 운전을 어떻게 했을까요? 10 ... 2015/12/15 2,889
510406 토니모리 에센스 의외로(?) 되게 좋네요^^ 49 호호호~ 2015/12/15 4,658
510405 스쿼트 1,000개 (후기) 12 스쿼트 2015/12/15 6,529
510404 맛있는 과자 추천해주세요 21 ........ 2015/12/15 5,320
510403 감동 깊게 읽은 책을 내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나요. 2 .. 2015/12/15 1,081
510402 117 68 ... 2015/12/15 18,242
510401 큰병원 갈때 전에 다니던병원 의사 소견서 없어도 될까요 3 난감 2015/12/15 1,533
510400 송호창 "탈당 안 한다", 안철수에 큰 타격 28 새된안철수 2015/12/15 4,986
510399 수입이 생기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지나요? 5 ... 2015/12/15 2,774
510398 내일 태국으로 여행 가는데요 49 여행 2015/12/15 2,116
510397 컴퓨터용 싸인펜이 필통에 많이 묻었는데요.. 1 ㅂㄱㅈ 2015/12/15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