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땅이 문서상과 실측이 다를 경우

땅문제 조회수 : 938
작성일 : 2015-12-08 22:50:57

제목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님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그 옆집이 작년에 팔리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옆집의 새 주인이 헌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실측을 했더니 시어머님 주택이 옆집의 대지를

3평 정도 점유했다고 나왔대요. 수십년전에 사신 집이고 그 동안은 서로 몰랐었구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그러시다 보니 실측을 못한 와중에 옆집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참, 새주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땅이 점유되었으니 건물을 최대한 시어머님 주택에

붙여서 지었답니다.  그리고 점유한 땅을 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새 건물을 최대한으로 지었다고 하니나중에 시어머님이 집을 짓거나

혹은 팔 때 그 만큼건물 간격(이격)을 띠고 지어야 하니까 이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고

지적도? 등에표시만 해놓고 공증하면 될거 같은데 맞는지요?

꼭 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39.116.xxx.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8 11:58 PM (211.246.xxx.107) - 삭제된댓글

    반환하셔야 합니다. 3평이라도...

    소유주가 점유한 땅을 판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 2. 땅문제
    '15.12.9 12:03 AM (39.116.xxx.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건물을 지으면서 시어머님 주택에 최근접으로 지었다니까 혹시라도 시어머님의 주택을 헐고
    새 건축을 할 때 건물이격을 주어야 하니까 시어머님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다면 1.5평 정도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 3. 님네도
    '15.12.9 12:20 AM (203.128.xxx.87) - 삭제된댓글

    측량을 하세요
    옆집이 바짝 지었다해도 침범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니 측량 기사 불러다
    이참에 어디서부터 어디가 우리땅인지
    확실히 해두세요

    바짝지어 자기네땅 찾아간거면 사고말고
    할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면 나중에라도
    또 문제되지 않게 이쪽에서도 측량해보세요

  • 4. 땅문제
    '15.12.9 12:23 AM (39.116.xxx.30)

    네, 감사합니다.
    이번주내에 실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장을 보냈다고 오늘 전화연락을 받아서 급히 문의 드려보고
    있어요.

  • 5. ...
    '15.12.9 12:43 AM (14.47.xxx.144)

    과거에도 분명 측량을 하긴 했을 텐데
    요즘처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십년간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 겁먹지 마시고 실측해서 원만히 해결해 보세요.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 6. ???
    '15.12.9 4: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 부분이 시모님 스스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지 20년 경과했습니까?

  • 7. 땅문제
    '15.12.9 8:11 AM (223.62.xxx.66)

    네,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 8. 그냥
    '15.12.9 9:14 AM (222.107.xxx.182)

    그렇다고 지금 집을 허물수도 없으니
    3평에 대한 사용요금(지료)을 내시면 됩니다.
    소장까지 접수했다고 하니
    무시하지 말고 법정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세요.
    보통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대응만 성실히 하시면 3평에 대한 지료를 내라고 결정이 날거구요
    그거 지불하시면 됩니다.
    3평이라 큰 금액은 아닐거구요.

  • 9. 땅문제
    '15.12.9 9:58 AM (223.62.xxx.66)

    작년인가 시세로 평당 2000만원 이상되는 거 같더라구요. 소장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라 정확한 요구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매입하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럴 경우 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 10. ???
    '15.12.9 12:37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시효취득 알아보세요.

  • 11.
    '15.12.10 10:08 AM (222.107.xxx.182)

    법원이 매입을 강제하기 힘들구요
    지료는 땅값의 5~6%정도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3평 감정가가 6천이라면 1년에 36만원
    월 3만원 꼴이네요

  • 12. 땅문제
    '15.12.10 3:05 PM (39.116.xxx.49) - 삭제된댓글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매입 등을 통해서 완전 해결전까지는 계속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 13. 땅문제
    '15.12.10 3:07 PM (39.116.xxx.49)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매입 등 완전 해결전까지 계속 지불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7398 길냥이가 장이 안좋은거 같아요 .. 사료바꿔야 할까요 14 걱정 2015/12/09 1,575
507397 세입자인데요....이거 제 잘못인가요?? 18 곰팡이 2015/12/09 4,225
507396 신민아가이쁜가요?어제드라마처음봤는데 절실히더느끼네요 34 이해불가 2015/12/09 7,696
507395 삼재가 정말 있나요? 22 ..... 2015/12/09 5,869
507394 교복 학교 공동구매한경우 소득공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ㅇㅇ 2015/12/09 895
507393 화장실 스위치쪽에서 탁탁 거리면서 연기가..ㅜㅜ 5 세입자 2015/12/09 1,260
507392 타월 색깔 추천해주세요 12 ㅇㅇ 2015/12/09 3,816
507391 2015년 12월 9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5/12/09 496
507390 한그릇 음식 뭐 있을까요 49 급질문이요 2015/12/09 2,027
507389 노트북에 샴푸가 들어갔어요!ㅠㅠ 2 샴푸 2015/12/09 768
507388 크리스마스가 명절도 아닌데 그 날 왜 시댁에 오라는지. 47 봉평샘물 2015/12/09 9,493
507387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3 ... 2015/12/09 1,011
507386 서울대비주류학과와 연고대 상경중에서... 49 전공 2015/12/09 5,966
507385 가족모임장소 가족모임 2015/12/09 605
507384 지인이 카페 개업하는데 화분 괜찮을까요? 10 개업 2015/12/09 1,829
507383 영화 제목 문의드립니다. 3 ... 2015/12/09 760
507382 잡 오퍼시 월급 협상 4 어떻게 할지.. 2015/12/09 1,299
507381 한국에서 중학생 조카들이 놀러 오는데, 디즈니 랜드와 유니버셜 .. 5 미국 아짐 2015/12/09 2,101
507380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방법좀 알려주세요 4 ㅠㅡㅡ 2015/12/09 1,477
507379 애인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랑 알면알수록 생각,가치관다르다 느껴보셨.. 9 ㄹㄴㄹ 2015/12/09 4,693
507378 히트레서피 닭백숙 해보신분~~ 2 동글이 2015/12/09 1,047
507377 잠이 너무 많아요 4 suk 2015/12/09 1,654
507376 고3되는 아들이 너무 급격히 살이 찝니다ㅠ 6 2015/12/09 1,949
507375 통합에 대한 이야기 - 문재인 [동영상] 1 함석집꼬맹이.. 2015/12/09 514
507374 이성파와 감성파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이해의 벽이 있는걸까.. 6 이성과감성 2015/12/09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