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땅이 문서상과 실측이 다를 경우

땅문제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5-12-08 22:50:57

제목과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님 소유의 주택이 있는데요, 그 옆집이 작년에 팔리면서 문제가 불거졌어요.

옆집의 새 주인이 헌주택을 헐고 새 건물을 지으면서 실측을 했더니 시어머님 주택이 옆집의 대지를

3평 정도 점유했다고 나왔대요. 수십년전에 사신 집이고 그 동안은 서로 몰랐었구요.
어머님이 연로하시고 그러시다 보니 실측을 못한 와중에 옆집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참, 새주인이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의 땅이 점유되었으니 건물을 최대한 시어머님 주택에

붙여서 지었답니다.  그리고 점유한 땅을 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새 건물을 최대한으로 지었다고 하니나중에 시어머님이 집을 짓거나

혹은 팔 때 그 만큼건물 간격(이격)을 띠고 지어야 하니까 이미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보고

지적도? 등에표시만 해놓고 공증하면 될거 같은데 맞는지요?

꼭 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39.116.xxx.30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8 11:58 PM (211.246.xxx.107) - 삭제된댓글

    반환하셔야 합니다. 3평이라도...

    소유주가 점유한 땅을 판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 2. 땅문제
    '15.12.9 12:03 AM (39.116.xxx.30)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새건물을 지으면서 시어머님 주택에 최근접으로 지었다니까 혹시라도 시어머님의 주택을 헐고
    새 건축을 할 때 건물이격을 주어야 하니까 시어머님이 손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다면 1.5평 정도만 사도 되지 않을까요?

  • 3. 님네도
    '15.12.9 12:20 AM (203.128.xxx.87) - 삭제된댓글

    측량을 하세요
    옆집이 바짝 지었다해도 침범인지 아닌지
    알수 없으니 측량 기사 불러다
    이참에 어디서부터 어디가 우리땅인지
    확실히 해두세요

    바짝지어 자기네땅 찾아간거면 사고말고
    할것도 없지만 그게 아니면 나중에라도
    또 문제되지 않게 이쪽에서도 측량해보세요

  • 4. 땅문제
    '15.12.9 12:23 AM (39.116.xxx.30)

    네, 감사합니다.
    이번주내에 실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장을 보냈다고 오늘 전화연락을 받아서 급히 문의 드려보고
    있어요.

  • 5. ...
    '15.12.9 12:43 AM (14.47.xxx.144)

    과거에도 분명 측량을 하긴 했을 텐데
    요즘처럼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십년간 모르고 살다가
    최근에야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에 겁먹지 마시고 실측해서 원만히 해결해 보세요.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 6. ???
    '15.12.9 4:15 A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그 부분이 시모님 스스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지 20년 경과했습니까?

  • 7. 땅문제
    '15.12.9 8:11 AM (223.62.xxx.66)

    네,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 8. 그냥
    '15.12.9 9:14 AM (222.107.xxx.182)

    그렇다고 지금 집을 허물수도 없으니
    3평에 대한 사용요금(지료)을 내시면 됩니다.
    소장까지 접수했다고 하니
    무시하지 말고 법정에 가서 성실히 답변하세요.
    보통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이라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건물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어요.

    대응만 성실히 하시면 3평에 대한 지료를 내라고 결정이 날거구요
    그거 지불하시면 됩니다.
    3평이라 큰 금액은 아닐거구요.

  • 9. 땅문제
    '15.12.9 9:58 AM (223.62.xxx.66)

    작년인가 시세로 평당 2000만원 이상되는 거 같더라구요. 소장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라 정확한 요구는 모르는 상황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매입하라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럴 경우 지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 10. ???
    '15.12.9 12:37 PM (218.51.xxx.226) - 삭제된댓글

    시효취득 알아보세요.

  • 11.
    '15.12.10 10:08 AM (222.107.xxx.182)

    법원이 매입을 강제하기 힘들구요
    지료는 땅값의 5~6%정도선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니 3평 감정가가 6천이라면 1년에 36만원
    월 3만원 꼴이네요

  • 12. 땅문제
    '15.12.10 3:05 PM (39.116.xxx.49) - 삭제된댓글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매입 등을 통해서 완전 해결전까지는 계속 지불해야 하는건지요?

  • 13. 땅문제
    '15.12.10 3:07 PM (39.116.xxx.49)

    자세한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불해야 하는 건지요?
    그러니까 매입 등 완전 해결전까지 계속 지불하는건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807 갑질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12 음냥 2016/01/27 3,047
521806 안번지는 붓펜 아이라이너 있을까요? 10 2016/01/27 4,146
521805 보람상조 해약해보신분...계세요? 1 태화장 2016/01/27 2,148
521804 치인트는 외모만 빼고 캐릭터들이 다 현실적이네요. 8 치인트 2016/01/27 3,218
521803 명절때문에 남편과 트러블발생 24 2016/01/27 5,587
521802 오늘 치인트 예고 보는 순간 드라마 아일랜드가 떠올랐어요. 1 아일랜드 2016/01/27 1,759
521801 매일 하루 시작할 때/ 마칠 때 꾸준히 하는 나만의 습관 있으세.. 3 습관 2016/01/27 1,683
521800 프로폴리스 맛 3 전재 2016/01/27 1,329
521799 보통 절식하는 분들 기초대사량 이하로 드시나요? 8 .. 2016/01/27 2,992
521798 장터? 5 하늘 2016/01/27 876
521797 옵세르바토리, 세월호 시위 관련자 탄압 중단 촉구 청원 light7.. 2016/01/27 401
521796 치인트 웹툰 보신분이요(스포 싫으신분 피해주세요) 17 궁금 2016/01/27 4,959
521795 이집트콩이 정말 맛나요. 7 잡곡밥 2016/01/27 1,727
521794 플루 쓰시는 분들 질문 1 ... 2016/01/27 588
521793 치인트 백인호 진짜 피아노 잘치는거예요? ... 2016/01/27 1,373
521792 우리집은 저없음 어찌살까요 6 엄마 2016/01/27 2,106
521791 오래된 바디 로션이랑 오일 써도 될까요? 2 ㅇㅇㅇ 2016/01/27 3,061
521790 문재인 대표가 김병기 국정원 처장을 영입한 이유 9 .... 2016/01/27 2,089
521789 영어유치원 비용을 어찌들 내는지... 39 ... 2016/01/27 26,330
521788 동네 중형 마트의 잦은 계산 실수 2 ll 2016/01/27 1,729
521787 베스트에 영유 글...보고 한참 뭔가 했네요 12 흐음 2016/01/26 3,508
521786 싸인 볼 수 있는 곳요 2 뮤뮤 2016/01/26 516
521785 상대방 장점 찾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 2016/01/26 400
521784 짬뽕라면 면은 기름이 좀 적나요 ? 라면 2016/01/26 306
521783 디자인벤처스 로맨틱 침대 새가구냄새 너무 심해요 10 가구냄새 2016/01/26 5,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