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조회수 : 1,459
작성일 : 2015-12-08 18:49:59
사립초에서 예체능 과목 강사를 해요
방과 후 아니고 정규 예체능 과목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시간강사의 직급으로 고용 됐는데요
시간강사는 4대 보험, 퇴직금 모두 적용 안되고 딱 시간 당 계약된 금액 만을 받는 거에요

근데 연말에 이것 저것 학교 행사가 많아 3주 가까이 수업 끝나고 두세시간 정도를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산 해보니 시간 외 32시간 정도를 무보수로 일한 거죠
근데 제가 5년째 여기서 근무 중인데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강사로 고용된 사람이다 시간 외 수당을 쳐 주시던가 아님 시간 외 근무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내년부터 나가라고 합니다


아쉽지는 않아요 나가도 됩니다 돈이 아쉬웠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애들이 예뻐서 남은 게 더 커요
이미 학교에 오만정 떨어져서 내년에 나갈 건데
그냥 이대로 나갈 수는 없겠더라구요

시간 강사에게 시간 외 일을 무보수로 시키는 게 정당한 건가요?
한두시간 일이 많아 해주는 게 아니라 한달에 30시간이 넘게 무보수로 시간 외 일을 한 상태구요
혹시 그게 불법이라면 저는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서울시교육청에 하면 될까요?
늦은 시간이라 교육청에서는 전화도 안 받을 거고 인터넷에도 적당한 답변이 없어서요

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
IP : 211.209.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청
    '15.12.8 7:16 PM (182.215.xxx.8)

    이요. 문의해보세요. 요즘은 고용센터인가요...

  • 2. ㅇㅇ
    '15.12.8 10:11 PM (119.64.xxx.55)

    얼마전에 예체능선생님 구하는데 몇십명이 왔다는 이야길보고 나서 이글을 읽으니 그학교에서 아쉬운게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것 같네요.너 아니여도 줄섰다 이거죠.다음에 오는 선생님은 제발 부당하게 일하고도 돈 못받는일 없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할것 같구요.원글님은 지금껏 무보수로 일했다는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을것 같구요. 관두기전에 억울하게 잘린것에 대해 보상받으시고 더 그학교에서 일하기 힘드시면 실업수당과 재취업등에 대해서도 도움받으실수 있을것 같아요.

  • 3. 날개00
    '15.12.9 12:53 PM (58.29.xxx.76)

    교육청 민원 넣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9277 세월호가족들 증인 뒤에서 울고 있네요 8 ㅠㅠ 2015/12/15 1,304
509276 대출이 이상하네요.. 은행다니시는 분 알려주세요 1 .. 2015/12/15 1,234
509275 이거 뭘까요? 전번 줘봐 2015/12/15 501
509274 한 이년만에 이런 심한 질염 걸려보네요.. 14 행복 2015/12/15 8,911
509273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에서 완패 5 마리르팽 2015/12/15 659
509272 금은수저 얘들도 사회생활하면서 깨지고 야단맞나요? 49 fef 2015/12/15 8,027
509271 이런 친구 9 .. 2015/12/15 2,346
509270 아이 성적에 초연해지신 분들 계세요? 5 학부모 2015/12/15 2,041
509269 나이드니 볼륨매직 안어울려요 49 ... 2015/12/15 5,092
509268 카카오톡 숨은친구 다시 찾는법 2 sara 2015/12/15 1,679
509267 송호창 의원.. 8 ㅇㅇ 2015/12/15 1,548
509266 바람 피면 집에 와서 더 잘한다는 말 맞는것 같아요 13 겨울바다 2015/12/15 7,370
509265 소리는 요란했지만..野비주류 탈당 '찻잔속의 태풍' 6 눈치보기 2015/12/15 856
509264 혹시 이런 쇼핑몰 혹시?! 아실까요?? 82님들 너무 잘 찾아서.. 1 non 2015/12/15 938
509263 민원24에 영어등본 뗄수 있나요? 2 영어등본 2015/12/15 1,411
509262 무향인 세제 추천해주세요~ 2 임신중 2015/12/15 802
509261 아파트 담보 대출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3 대출 2015/12/15 1,289
509260 혹시 이 제품 어디껀지 아시는분..주방웨건 주방트롤리.. 1 주방웨건 2015/12/15 736
509259 개들 무청 시래기 삶은거 줘도 되나요? 2 잡식?육식성.. 2015/12/15 902
509258 항생제에 수면제 들었나요? 49 2015/12/15 7,485
509257 세월호 청문회 지금 시작하네요 3 !! 2015/12/15 422
509256 다른 사람 험담하면서 또 친하게 지내는 친구 49 하아.. 2015/12/15 3,590
509255 이런 남편이랑 사는거 어떠세요?? 13 행복 2015/12/15 4,146
509254 요즘 가방에달고다니는 몬스터키링이라는거... 5 ㅡㅡㅡ 2015/12/15 1,688
509253 결혼했지만..결국 이혼하게되면 인연이 아닌건가요? 49 ...운명 2015/12/15 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