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조회수 : 1,400
작성일 : 2015-12-08 18:49:59
사립초에서 예체능 과목 강사를 해요
방과 후 아니고 정규 예체능 과목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시간강사의 직급으로 고용 됐는데요
시간강사는 4대 보험, 퇴직금 모두 적용 안되고 딱 시간 당 계약된 금액 만을 받는 거에요

근데 연말에 이것 저것 학교 행사가 많아 3주 가까이 수업 끝나고 두세시간 정도를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계산 해보니 시간 외 32시간 정도를 무보수로 일한 거죠
근데 제가 5년째 여기서 근무 중인데 이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시간강사로 고용된 사람이다 시간 외 수당을 쳐 주시던가 아님 시간 외 근무는 하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내년부터 나가라고 합니다


아쉽지는 않아요 나가도 됩니다 돈이 아쉬웠던 것도 아니고 정말 애들이 예뻐서 남은 게 더 커요
이미 학교에 오만정 떨어져서 내년에 나갈 건데
그냥 이대로 나갈 수는 없겠더라구요

시간 강사에게 시간 외 일을 무보수로 시키는 게 정당한 건가요?
한두시간 일이 많아 해주는 게 아니라 한달에 30시간이 넘게 무보수로 시간 외 일을 한 상태구요
혹시 그게 불법이라면 저는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서울시교육청에 하면 될까요?
늦은 시간이라 교육청에서는 전화도 안 받을 거고 인터넷에도 적당한 답변이 없어서요

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
IP : 211.209.xxx.16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노동청
    '15.12.8 7:16 PM (182.215.xxx.8)

    이요. 문의해보세요. 요즘은 고용센터인가요...

  • 2. ㅇㅇ
    '15.12.8 10:11 PM (119.64.xxx.55)

    얼마전에 예체능선생님 구하는데 몇십명이 왔다는 이야길보고 나서 이글을 읽으니 그학교에서 아쉬운게 없어서 그렇게 나오는것 같네요.너 아니여도 줄섰다 이거죠.다음에 오는 선생님은 제발 부당하게 일하고도 돈 못받는일 없도록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할것 같구요.원글님은 지금껏 무보수로 일했다는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고발할수 있을것 같구요. 관두기전에 억울하게 잘린것에 대해 보상받으시고 더 그학교에서 일하기 힘드시면 실업수당과 재취업등에 대해서도 도움받으실수 있을것 같아요.

  • 3. 날개00
    '15.12.9 12:53 PM (58.29.xxx.76)

    교육청 민원 넣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860 영유 얘기가 나와서... 아이가 고도 영재일 경우.. 16 엄마 2016/01/27 6,743
521859 남편에게 지적당해요..위로해주세요 28 당당 2016/01/27 6,280
521858 누리과정 예산과 청년배당 길벗1 2016/01/27 467
521857 천정 누수의 책임자는 100% 윗집이죠? 2 ... 2016/01/27 2,094
521856 어린친구들은 박보검 매력 모르죠?? 23 얍얍 2016/01/27 4,848
521855 부산 살고 싶다는 글 찾아주세요 1 그리운 부산.. 2016/01/27 520
521854 이승만은 ‘독립운동’, 김구는 ‘OOOO’…무원칙한 선관위의 경.. 세우실 2016/01/27 284
521853 요구르트 - 집에서 처음 만들어봤는데 점도가 정상인지...? 1 궁금 2016/01/27 471
521852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비 오르셨나요? 3 뭐여 2016/01/27 1,249
521851 김부선 실시간 트윗. 성남사는 가짜 총각에게 51 내부자들 2016/01/27 22,166
521850 가스 건조기 사용시 3 건조기 2016/01/27 1,379
521849 사람마음이 참 간사하죠 (집욕심) 5 ... 2016/01/27 1,661
521848 쇼핑몰에서 물건도 안보내고 배송처리 하는거 있지요?? 3 .... 2016/01/27 547
521847 일산 첨 가요. 3 맛집 2016/01/27 648
521846 기독교 질문입니다. 29 ㅇㅇ 2016/01/27 1,603
521845 영어원서 추천해주셔요 2 조이 2016/01/27 853
521844 반드시 혼자만 있을때 하게 되는 거 있으세요? 13 노귀티 2016/01/27 4,075
521843 이미 고기 재워놓은 양념에 고기 더 넣어도 될까요? 2 ㅇㅇㅇㅇ 2016/01/27 495
521842 2016년 1월 2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1/27 385
521841 어제 여행갔다온시어머니 .... 1 궁금 2016/01/27 2,280
521840 직구관련 영어 메일 해석 도움 부탁드려요. 2 부탁 2016/01/27 590
521839 영유 원어민 교사들 자질 검증 안된 사람들 많아요...... 9 1월 2016/01/27 2,131
521838 결혼생활 직장생활 무던하고 감흥없는 사람이 잘하나요 4 하하오이낭 2016/01/27 2,190
521837 신상철 재판.. 천안함 좌초설 무죄, 명예훼손 유죄 1 무죄 2016/01/27 662
521836 딸아이가 올해 고3된다고 친정엄마가 .... 8 .. 2016/01/27 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