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명숙 대법 판결에 소수의견도 3억은 유죄라고 했다는 소설

조작국가 조회수 : 1,245
작성일 : 2015-12-08 10:59:43
저 또한 정치인 이전의 한명숙을 멀리서 종종 들었습니다. 한명숙을 오래 알던 사람들은 그녀의 정치력을 떠나서 부정한 돈을 만지작 거릴 사람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수긍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집권 총리도 했고, 늙어 간다고 해서 총기가 떨어짐을 지적함은 몰라도 부정한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닌 것은 여전하리라 믿습니다. 

어디에서인가 생산된 보도자료가 기사로 널리 퍼져서 사실을 덮고 있습니다. 한명숙 2차 금품수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 조차도 3 억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것은 사실에 명백하게 반하는 기사입니다. 아마도 판결문을 읽지 않은 기자들이 속보경쟁에서 받아쓰기를 한 결과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소수의견에서 6 억원과 3 억원을 구분해서 기술한 이유는 3 억원도 수수의 신빙성이 의심되지만 6 억원 수수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무죄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이것은 6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나마 조금도 고려의 가치가 없는 무죄라는 대비를 하는 목적이라고 추론합니다. 

유일한 물증이 수표인데 거물 정치인과 찌질한 사업가 사이에 중간에 세탁도 안하고 거액의 수표를 동생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는 정상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부모가 자식에게 전세자금을 줘도 증여세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야금야금 세탁하고 가짜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짜 입출금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해당 소수의견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총 9 억원의 기소내용에 대한 재판 중, 6 억원을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다수는 원천적으로 틀렸다. 유죄로 볼만한 유일한 근거는 한만호의 진술 뿐이고 아무런 물증도 없는데 그나마 그 진술도 검찰에서 조사과정에 나온 것이고 법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1. 검찰에서의 진술 보다는 위증시 처벌받는 재판에서의 증언이 압도적으로 신빙성이 높고, 2. 확고한 공판중심주의가 있으므로 재판에서의 증언을 우선시 해야만 하며, 3. 공판중심주의를 포기할 만한 어떠한 정황이나 증거도 없으므로... 6 억원 수수에 대한 다수의 유죄 판단은 그 과정에서 불법이고 내용에서도 아무런 증거가 없다. 더우기 증인은 돈을 준 적이 없다는 증언을 함으로써 자신의 죄가 더 커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제시한 증언이므로 더욱 증언의 신빙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봐야만 한다.

3 억원의 수수 부분은 이와는 달리 검찰이 제시한 수표도 있고 이를 비서관이 반환한 흔적도 있는 등 물적 뒷받침이 있으므로 위의 6 억원에 대한 판단처럼 그 과정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한만호의 증언은 한명숙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인데 이 증언을 듣지도 않는 등 2 심에서 유죄 판결을 도출한 과정이 의심스럽다. 

'소수의견'은 말 그대로 소수 대법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닙니다. 판결문도 없습니다. 판결문 귀탱이에 낑겨서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만일 소수의견 기록에서 보여진대로 판결을 내렸다면 6 억원은 완전 무죄 취지로, 3 억원은 다시 재판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을 것입니다. 아래 원문을 발췌 인용합니다.

-----------------------------------------------------------------------------------
판결문 중 반대의견(소수의견) 발췌는 댓글로 합니다.
IP : 182.216.xxx.114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작국가
    '15.12.8 11:02 AM (182.216.xxx.114)

    ⑴ 공소외 1의 검찰진술 가운데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1차 정치자금 수수에 관하여도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 1의 비서인 피고 인 2가 2008. 2. 28.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1에게 현금 2억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 – 18 – 인 1의 동생 공소외 6이 2009년 2월경 이 사건 1억 원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였 음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난 이상 1차 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된다는 원심이나 다수의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피고인 2와 피고인 1 사이의 관계, 피고인 2가 현금 2억 원을 반환할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 1의 공소외 1에 대한 병문안과 전화연락 및 공소외 6과 공소외 1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실 관계는 공소외 1이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1억 원 수표와 현금 1억 5,000만 원 및 5만 달러를 제공하였다는 공소외 1의 검찰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3도11650 中 반대 의견)

  • 2. 친노편은 선이라는 종교인들
    '15.12.8 11:02 AM (103.10.xxx.10)

    친노인데.
    착한 뇌물 이겠죠

  • 3. 조작국가
    '15.12.8 11:05 AM (182.216.xxx.114)

    한만호는 검찰에서 협박에 못이겨 돈을 주었다고 진술을 했을 것이고

    법원에서는 자의로 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돈을 주었는데... 자신이 주지 않았다고 증언을 한다면 어떤 엄청난 이익이 생길까요?

    오히려 그 액수만큼 자신의 횡령 액수가 늘어나는 건데...

  • 4. 박근해 6억
    '15.12.8 11:07 AM (203.247.xxx.210)

    세금은?

  • 5. 이건아닌듯
    '15.12.8 11:08 AM (121.167.xxx.174)

    한명숙 무죄 주장하는 논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37555#10897815

  • 6. 조작국가
    '15.12.8 11:12 AM (182.216.xxx.114)

    한명숙이 이 사건에서 잘못한 점이 있어요.

    1차 뇌물사건 (대한통운 전 곽사장) 이 한명숙 현직 총리시절 공관에서 뇌물을 주었다고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검찰과 정권이 온 법조계의 비웃음을 샀는지... 거기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하고 어떻게든 한명숙을 감옥에 보내겠다고 큰 결의를 다졌는지.. 이것을 알고 대비했어야 합니다.

    정권은 한명숙에게 누명을 씌워서 친노를 더러운 족속이라고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었어요. 노무현에게 하려던 것을 한명숙에게 한 거죠.

  • 7. 또또
    '15.12.8 11:13 AM (222.120.xxx.226)

    한명숙이 유죄니 무죄니 따지네
    법은 만인앞에 공평해야하는데 공평하지 않았잖아
    그게 문제야
    유죄냐 무죄냐는 그다음에 따지자 댓글부대야
    혹시 커미션이 있나?
    커미션 안주면 적당히해 적당히

  • 8. 또또
    '15.12.8 11:19 AM (222.120.xxx.226) - 삭제된댓글

    한명숙이 유죄니 무죄니 따지네
    법은 만인앞에 공평해야하는데 공평하지 않았잖아
    그게 문제야
    유죄냐 무죄냐는 판사님이 판결해주실거야 댓글부대야
    혹시 커미션이 있나?
    커미션 안주면 적당히해 적당히

  • 9.
    '15.12.8 12:04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이건 아닌듯....저 새끼는 왜 맨날 여기서 지랄이야.
    너 돈 얼마 받아?

  • 10. 이건아닌듯
    '15.12.8 12:06 PM (121.167.xxx.174)

    3억 부분은 엄연히 대법관 만장일치 유죄입니다.
    소설은 원글이 쓰고 있죠.
    이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한 것과는 다른 사안이에요.

  • 11. 이건아닌듯
    '15.12.8 12:08 PM (121.167.xxx.174)

    한 전 총리는 지난 25일 수감되면서 한손에는 백합, 한손에는 성경을 들고 자신의 결백을 끝까지 주장했다. 특히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에 ‘정의는 죽었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 12.
    '15.12.8 12:08 PM (121.180.xxx.41) - 삭제된댓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05255.html(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 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도 한 전 총리가 최소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 대법관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 13.
    '15.12.8 12:09 PM (121.180.xxx.41) - 삭제된댓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05255.html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8 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주장한 5명도 한 전 총리가 최소한 3억원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결국 한 전 총리가 받았다는 돈의 액수에 차이가 있을 뿐, 그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건 대법관 모두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한겨레)

  • 14. 아이고
    '15.12.8 3:24 PM (219.254.xxx.189)

    힘없으니까 당하고 살지요.
    우리가 알지요.

  • 15. 조작국가
    '15.12.9 11:40 PM (182.216.xxx.114)

    어디에서인가 생산된 보도자료가 기사로 널리 퍼져서 사실을 덮고 있습니다.
    한명숙 2차 금품수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 조차도
    3 억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것은 사실에 명백하게 반하는 기사입니다.
    아마도 판결문을 읽지 않은 기자들이 속보경쟁에서 어디에선가 의도를 가지고 생산된 기사를
    받아쓰기를 한 결과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 16. 3억 유죄 판결은 맞아요.
    '15.12.10 11:08 PM (46.103.xxx.244)

    다른 기사보다 제일 확실할것 같아 법률 저널 퍼왔습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715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유죄 확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한명숙 의원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명숙 의원은 건설업체인 한신건영의 대표이사인 한만호로부터 2007년 3월 하순경부터 9월 초순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만호씨는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일치되는 진술을 했지만 1심에서는 9억여 원의 자금 조성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사용처에 대해서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며 한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심은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한 점과 검찰 진술 자체 및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들에 내재된 여러 의문점을 이유로 결정적인 직접 증거인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한만호씨의 1심 법정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자금 조성에 관여한 한신건영의 경리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자금장부, 계좌추적 결과, 환전기록, 특히 한 의원의 동생인 한선숙씨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사실과 나중에 한만호씨가 한 의원의 비서를 통해 2억 원을 돌려받은 사실 등 정황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항소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1차 정치자금 3억원과 2・3차 6억원 부분을 나눠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1차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관여 법관 전원이 일치해 유죄를 인정했다.
    공여자인 한만호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한선숙씨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사용한 점, 한신건영의 부도 직후에 한명숙 의원이 한만호씨에게 2억 원을 돌려 준 점 등에 의해 근거한 판단이다.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8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다수의견은 유죄로 봤다. 한만호씨가 2억 원을 반환받은 점과 자금관리와 비자금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경리부장의 일관된 진술, 비자금 장부의 내용상 한만호씨의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것.

    반면 소수 의견은 1차 정치자금 수수와 달리 2차 및 3차 수수의 경우 비자금장부 사본은 입수 경위가 의심스럽고 경리부장의 진술도 전달한 자금 액수를 변경해 진술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이 없다며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이 원심이 선고한 2년의 징역을 확정함에 따라 한명숙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

    정리하자면 1심은 무죄,

    항고심은 유죄

    대법원은 3억에 대해 유죄인정 6억에 대해서는 소수의견 8:5로 나눠져서 다수가 인정 소수가 안 인정 한거고요.

    전문은 위에 썼고 다시 부분만 요약합니다.
    "대법원은 1차 정치자금 3억원과 2・3차 6억원 부분을 나눠 심리를 진행했다. 먼저 1차 정치자금에 관해서는 관여 법관 전원이 일치해 유죄를 인정했다."

    "2차 및 3차 정치자금 수수의 경우 8대 5로 의견이 나뉘었지만 다수의견은 유죄로 봤다."

    --
    예전 성완종 어물쩡 넘어간거 보면 한명숙씨 억울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수사 표적된거라 보이고요.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은 저게 맞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373 “정치인 출마선언하면 모두 왜 머리 ‘올백’하지?” 조국 “올백.. 3 그러게말이지.. 2016/01/25 937
521372 남편과 대판 싸웠는데 친정가고 싶어요.. 8 ㅇㅇ 2016/01/25 2,874
521371 남편의 밥 16 .. 2016/01/25 4,285
521370 찐빵 다엿트집어쳐.. 2016/01/25 609
521369 폐결절. 아시는분 계세요? 3 6769 2016/01/25 2,737
521368 32평과 48평 같은 가격이라면? 42 이사한번 하.. 2016/01/25 7,505
521367 요즘 남편이 안스러워요. 4 000 2016/01/25 1,546
521366 싱글..입양.. 11 .. 2016/01/25 3,132
521365 82 에서 추천하는 택배되는 맛집 리스트 링크 걸어주실분이요 마의 2016/01/25 886
521364 초1남아 밥하고 생선굽네요.. 13 .. 2016/01/25 2,581
521363 교환학생 송금시 1 몰라서 2016/01/25 914
521362 제주공항 난방요청에 한국공항공사 “난방비는 누가 내나” 3 추워요마음이.. 2016/01/25 2,472
521361 터키여행 4 베어탱 2016/01/25 1,352
521360 미국 데이비스에 살아보신 분께 여쭙니다 3 걱정시작 2016/01/25 815
521359 홍콩이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배송료 얼마나 나올까요? 7 5그램정도 2016/01/25 448
521358 여권지갑 쓰시는 분 어디꺼 쓰시나요? 8 사고싶다 2016/01/25 1,258
521357 매운탕거리 냉장보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1 2016/01/25 6,144
521356 공효진처럼 마르려면 15 날씬날씬 2016/01/25 6,487
521355 안구건조 떔에 안과 다녀왔어요. 10 000 2016/01/25 2,568
521354 세월이 흘러 가족과 죽음으로 헤어지는게 겁나요 4 이런기분 2016/01/25 1,678
521353 주사 라는 피부질환 7 ㅎㅎ 2016/01/25 3,852
521352 우리강아지는 24시간 저한테 붙어있으려 하네요 13 .. 2016/01/25 2,755
521351 어렸을때 성향이 강하다 크면서 유해지고 반듯해진 아들 있나요? 4 00000 2016/01/25 927
521350 빙판길에 노인들보고 지팡이를 짚으란 말만하지 2 ..... 2016/01/25 1,131
521349 백팩을 하나 사려는데요^^ .. 2016/01/25 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