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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이 되었을때 3년내 못팔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

1가구 2주택 조회수 : 2,241
작성일 : 2015-12-08 09:50:05
전 시어머니 명의로 해놓았던 집을 천신만고끝에 제 명의로 돌렸읍니다.
매매형식으로 받았는데 그당시 법무사분이 3년이내 팔지않으면 추가세금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반정도만 내는거라고.
2년반 전이었는데 그때 1천몇백만원(기억이..) 냈습니다.
그런데 침체지역이어선지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고 매매금액 4억정도였는데 현재 팔리는것도 그정도 또는 몇백 왔다갔다 하는정도입니다.

내년 6월이 3년 만기인데 안팔고 가지고 있으면 제가 더 내야할 세금은 어떤거며 얼마정도를 더 내야할까요.
지나치지 마시고 부탁드려 봅니다.
IP : 211.246.xxx.17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2.8 9:56 AM (121.165.xxx.34) - 삭제된댓글

    1가구 2주택 양도세는 산가격 -판가격 의 차이에 대한 세금입니다. 가격이 산 가격 보다 떨어졌으면 세금 낼것 없어요

  • 2.
    '15.12.8 10:00 AM (211.246.xxx.170)

    댓글 감사드려요~
    양도세가 아닌 취득세를 반으로 해준다는 뜻으로 들었어요.
    그당시 법무사분 말씀이.
    그래서 이부분 아리송해서 여쭤보는거네요.

  • 3. 취득세는
    '15.12.8 10:04 AM (221.143.xxx.203) - 삭제된댓글

    매매형식 갖추셨다니 명의 이전할때 이미 내신거구요.
    법무사가 말한건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시세차가 없으면 양도세도 많지않아요.

  • 4. 더내요
    '15.12.8 10:28 AM (125.180.xxx.210)

    2013?년인가 한시적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 취득세 반값 해줬어요.
    3년내 안팔면 나머지 50% 더 내야돼요.
    구청 세무과가서 자진신고하면 조금 깎아준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해당자라 올 연말에 몇백만원 내야하는 입장입니다.

  • 5. 3년 유예 받으셨으면
    '15.12.8 11:41 AM (14.52.xxx.27) - 삭제된댓글

    취득세..집 살 때 내는 세금. 그 세금을 반만 내신 거고요.
    내년 만기 지나서도 1가구 2주택이면 나머지 반을 내셔야하는 거예요.
    저희는 2012년 12월에 등기해서 올 12월이 만 3년인데.. 먼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정리했어요.
    한시적 1가구 2주택에서 1주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세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4억짜리 집이면 취득세율이 85제곱미터가 넘은 집이라도 1.몇% 세율이에요.
    제가 6억 좀 넘는 집이라 취득세율이 2% 넘고요. 천 몇백. 당시 반 깎아서 육백만원 좀 더 냈거든요.
    4억이고 큰 집이라도 1.몇 % 세율이니까 반은 이미 내셨을거고. 반이 남았으니 넉넉하게 잡아도 300만원 안쪽일 것 같아요.
    영수증이랑 다시 찾아 보세요.

  • 6. 3년 유예 받으셨으면
    '15.12.8 11:56 AM (14.52.xxx.27) - 삭제된댓글

    당시 부동산이 하도 침체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반으로 깎아줬더랬어요.
    그게 2012년 가을인가..부터 2013년 6월말 사이 시행되었네요.
    지금 검색했더니 정확한 세율은 9억이하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1%
    이상은 1.75%만 내네요. 세금 계산해보세요.
    저는 올해 말이 3년 만기였고요. 몇달전에 먼저 샀던 집을 팔아서 1주택자가 되었어요.

  • 7. 아~
    '15.12.8 11:49 PM (118.36.xxx.136)

    그거였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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