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파견업체에서 B라는 기업에 사람을 파견했어요.
B기업은 월별로 파견기업A에 vat포함한 파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A기업은 vat 제외한 금액에서
이익금을 일부 뗀 후 나머지를 파견직원에게 지급하게 되나요?
(이익금 뿐만아니라 혹시 퇴직 충당금도 떼는지...)
또한 파견직원은 a기업이 지급한 금액에서 또 국민연금 주민세 등등을 또 떼게 되는건가요?
파견업체가 중간에 끼면서 날아가는(??)돈들이 너무 많네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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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급여관련문의요.. 잘아시는분 계신죠
111 조회수 : 957
작성일 : 2015-12-07 16:44:51
IP : 223.62.xxx.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15.12.7 4:54 PM (211.210.xxx.30) - 삭제된댓글파견이면 a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a에서 4대보장이랑 세금 떼고
b와 a가 어떻게 계약을 했든지간에 a에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b와 a 사이의 일은 a의 능력이고요.
월급을 더 받고 싶으면 a와 딜 해야 합니다.
이게 틀어지면 b와 신뢰를 쌓은 후 정말 못 견디겠다 당장 짐 빼겠다 하면 b에서 a로 압력을 넣기는 합니다만
총대 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들 다니죠.2. .....
'15.12.7 4:56 PM (211.210.xxx.30) - 삭제된댓글파견이면 a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a에서 4대보장이랑 세금 떼고
b와 a가 어떻게 계약을 했든지간에 a에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b와 a 사이의 일은 a의 능력이고요.
월급을 더 받고 싶으면 a와 딜 해야 합니다.
b가 지급한 금액에서 얼마를 떼어 내고 파견인에게 지급하는게 아니라
b에서 지급한 금액을 갖고 최대한 갖을 수 있는 만큼 갖고 지급하는거죠.
능력 없는 a라면 인건비가 더 들 수도....3. ..
'15.12.7 5:53 PM (14.42.xxx.106)B기업에서 4대보험, 파견대행료 포함해서 a기업에 총지급하구요. A는 4대보험 및 파견수수료 공제한 금액 직원에게 지급하고 님은 A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는거에요. 말 그대로 파견만 나갔을 뿐. 보통 180만원 기준선에서 파견수수로 20에서 30사이 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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