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 참여 단체 대표자들에 대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른바 ‘공안통치’의 강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소요죄는 전두환 정권 민주화 세력 압살 도구 중 하나
5.18 민주화 운동 당사자들이 ‘소요죄’로 처벌받기도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1차 민중총궐기를 빌미로 극대화된 공안 통치를 지속하겠다는 공안당국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1차 민중총궐기 때 벌어진 상황들이 소요죄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엔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