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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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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실형 선고 받을 경우

사필귀정 조회수 : 2,655
작성일 : 2015-12-06 02:25:16

성매매 신고, 처벌 기준에 보면,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대기업 근무자가 만일 위에 열거된 것 중 하나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즉시 해고 되나요?

IP : 124.53.xxx.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벌금
    '15.12.6 2:39 AM (1.227.xxx.146)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회사로 통보하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알아서할테고.. 해고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만약 걸렸을때 회사이름을 안밝히는게 좋겠죠.

  • 2. ;;
    '15.12.6 3:29 AM (1.225.xxx.243)

    오잉??
    윗댓글님 회사에 통보가 간다는 근거가 뭐에요? 금시초문인데요..?
    대개 성매매의 경우 초범은 벌금 및 존스쿨 40~60시간 교육이수, 재범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집행유예에요.

  • 3. 벌금
    '15.12.6 4:26 AM (1.227.xxx.146) - 삭제된댓글

    남편이 직장으로 연락온 직원을 알아서요.
    근데 처벌은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도 연락이 간다합니다.

  • 4. 알아보니
    '15.12.6 4:31 AM (1.227.xxx.146)

    교육쪽과 공무원일 경우에 한해서인가보네요.
    법적으로 통보의무가 있네요.

  • 5. ....
    '15.12.6 6:43 AM (220.73.xxx.248)

    직장으로 퉁보 갑니다

  • 6. 존심
    '15.12.6 8:48 AM (175.210.xxx.133)

    보통 사규나 취업규칙에는 금고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정도면 해고사유까지는 가지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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