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범대위 측은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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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합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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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2-04 1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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