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범대위 측은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집회, 합법 판결
1205 조회수 : 373
작성일 : 2015-12-04 11:26:0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65...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