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증액시 부동산서 안 도와주나요?

... 조회수 : 999
작성일 : 2015-12-03 15:55:17
저희 집 세입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전세금이 7억이고 시세는 8억이래요.
저희는 전세기간을 1년반으로 짧게 잡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부동산 통해) 괜찮다고 하셨다네요.

대신 전세금을 저희의 경우 4천 정도만 올릴까 했는데
세입자는 전혀 안 올리는 걸로 하자고 하셨대요.

여기까진 부동산 아저씨를 통해 들은 내용이구요.
부동산 아저씨 왈 전세금 조정은 두 당사자가 직접
협상으로 정하시라고, 그 부분은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계약서 재작성시 도움은 주시겠지만 복비는 안 받으신대구요)

원래 금액 조정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통화해서 협상하는게 맞나요? 돈 얘기 쎄게 잘할 자신이
없고 세입자분이 저보다 나이도 10년정도 위라…좀 떨리네요.

완전히 안 올리는 건 좀 그런데…기간이 핸디캡이니
그냥 그러자고 할까요? 부동산에선 귀찮아하는 느낌이네요 ㅠㅠ
IP : 59.25.xxx.1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5.12.3 3:58 PM (125.130.xxx.179)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의무적으로 해줄 일은 아니고, 세입자와 얘기할 자신 없으면 부동산에 부탁하세요. 수고비 드리겠으니 협상해달라고요. 그냥 계약서는 5만원 정도 받으니까 협상은 3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 2. 푸르
    '15.12.3 4:01 PM (180.65.xxx.147)

    1년반으로 계약해도 세입자가 2년 버틸수도 있다 들었는데 부동산에 한번 알아보고 계약서 쓰세요
    혹 나중에 날짜때문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금액이야 당연히 집 주인 선에서 이야기 할 일인 거 같구요

  • 3. 전세기간요
    '15.12.3 4:23 PM (203.230.xxx.131) - 삭제된댓글

    처음 계약할때는 2년 미만으로 해도 2년까지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지만 연장할때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처음 계약할 때는 부동산 통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 기간 연장, 금액 변경은 세입자와 직접 얘기하고 계약서도 제가 써요. 서로 의사가 안맞으면 재계약안하는 게 맞는거니까요.

  • 4. .....
    '15.12.3 4:51 PM (182.221.xxx.57)

    증액이건 그냥 연장 계약이건 원글님이 아무리 싸게 해줬다 하더라도 1년써넣고 세입자가 2년 말하면 임차법에 2년이 보장돼죠. 제가 당해본지라....

  • 5. 저도
    '15.12.3 5:15 PM (14.39.xxx.88)

    말리고 시퍼네요.
    첫째 싹게 준다
    둘째 1년 반이라도 2년 주장하면 어쩔도리가 없다.
    싸니까 더 안비켜줘요.
    제가 보증금 시세 100을
    이년전 가격 보증금 35 으로 안올리고 1년 계약하는 거 어떠냐고
    82 자게에 물었는데 다 말렸어요.
    그런데 14년 간 살은 세입자라 믿고 1년 계약 했는데
    그뒤로 툭하면 임대차보호법 2년 유효&^%$#@

    그냥 제대로 올려 받고 2년 계약을 하세요.
    법적으로 알아봐도 판례가 없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6651 복도식아파트1층,나무소독땜에 안좋겠죠? 1 궁금 2015/12/06 1,417
506650 소고기로 만두 만들어도 맛있을까요? 10 쇠고기 만두.. 2015/12/06 2,262
506649 옛생각 1 그냥 2015/12/06 724
506648 어제, 드라마 엄마 에서.. 2 첫눈 2015/12/06 1,353
506647 정봉이 오늘 쫒아온 사람들은 그냥 동네깡패인가요? 9 ㅇㅇ 2015/12/06 4,797
506646 직장인이 실형 선고 받을 경우 5 사필귀정 2015/12/06 2,632
506645 미국 스탠딩 코메디언 조지칼린의 기독교 풍자쇼 7 배꼽잡네 2015/12/06 1,434
506644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 하나요 49 부성해 2015/12/06 2,659
506643 폼롤러 사신 분들 잘쓰세요?? 3 폼.... 2015/12/06 3,244
506642 선 보기도전에 물건너갔네요 48 ^^ 2015/12/06 14,205
506641 몇천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채팅앱있나요? 1 궁금 2015/12/06 806
506640 초보김장녀인데 하루만에 물이너무 많이 생겼어요 ㅠ 9 살려줘엄마 2015/12/06 4,078
506639 치과에서 신경치료후 약품넣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요 00 2015/12/06 1,153
506638 택이 웃음은 너무 달콤하네요 25 응답해봐 2015/12/06 5,864
506637 혼자 사는데 힘쓰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13 ,,, 2015/12/06 3,001
506636 호주,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전폭 지지 표명 2 쥴리비숍 2015/12/06 828
506635 혹시 Keane 노래 좋아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17 보고싶은너 2015/12/06 1,520
506634 저는 응팔 켰다가 깜놀했어요 23 2015/12/06 16,466
506633 시간 1 콘서트 2015/12/06 582
506632 스마트폰 안의 mp3 음악을 mp3 기계에 다운받는 방법 알려주.. 2 아 컴맹 2015/12/06 791
506631 저는 남의 짜증에 너무 예민해요 2 g 2015/12/06 2,228
506630 (펌)사시존치론자의 실제생각 7 마인드맵 2015/12/06 1,755
506629 불법폭력시위때만 금지, 합법 시위때는 자유를 주자는 거던데요.... 6 복면금지 2015/12/06 623
506628 칠순잔치 축의금은 얼마? 2 궁금 2015/12/06 3,423
506627 20대 중후반인데 졸라....라는 단어 사용 어떤가요? 4 Dd 2015/12/06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