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증액시 부동산서 안 도와주나요?

...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15-12-03 15:55:17
저희 집 세입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전세금이 7억이고 시세는 8억이래요.
저희는 전세기간을 1년반으로 짧게 잡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부동산 통해) 괜찮다고 하셨다네요.

대신 전세금을 저희의 경우 4천 정도만 올릴까 했는데
세입자는 전혀 안 올리는 걸로 하자고 하셨대요.

여기까진 부동산 아저씨를 통해 들은 내용이구요.
부동산 아저씨 왈 전세금 조정은 두 당사자가 직접
협상으로 정하시라고, 그 부분은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계약서 재작성시 도움은 주시겠지만 복비는 안 받으신대구요)

원래 금액 조정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통화해서 협상하는게 맞나요? 돈 얘기 쎄게 잘할 자신이
없고 세입자분이 저보다 나이도 10년정도 위라…좀 떨리네요.

완전히 안 올리는 건 좀 그런데…기간이 핸디캡이니
그냥 그러자고 할까요? 부동산에선 귀찮아하는 느낌이네요 ㅠㅠ
IP : 59.25.xxx.1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5.12.3 3:58 PM (125.130.xxx.179)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의무적으로 해줄 일은 아니고, 세입자와 얘기할 자신 없으면 부동산에 부탁하세요. 수고비 드리겠으니 협상해달라고요. 그냥 계약서는 5만원 정도 받으니까 협상은 3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 2. 푸르
    '15.12.3 4:01 PM (180.65.xxx.147)

    1년반으로 계약해도 세입자가 2년 버틸수도 있다 들었는데 부동산에 한번 알아보고 계약서 쓰세요
    혹 나중에 날짜때문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금액이야 당연히 집 주인 선에서 이야기 할 일인 거 같구요

  • 3. 전세기간요
    '15.12.3 4:23 PM (203.230.xxx.131) - 삭제된댓글

    처음 계약할때는 2년 미만으로 해도 2년까지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지만 연장할때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처음 계약할 때는 부동산 통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 기간 연장, 금액 변경은 세입자와 직접 얘기하고 계약서도 제가 써요. 서로 의사가 안맞으면 재계약안하는 게 맞는거니까요.

  • 4. .....
    '15.12.3 4:51 PM (182.221.xxx.57)

    증액이건 그냥 연장 계약이건 원글님이 아무리 싸게 해줬다 하더라도 1년써넣고 세입자가 2년 말하면 임차법에 2년이 보장돼죠. 제가 당해본지라....

  • 5. 저도
    '15.12.3 5:15 PM (14.39.xxx.88)

    말리고 시퍼네요.
    첫째 싹게 준다
    둘째 1년 반이라도 2년 주장하면 어쩔도리가 없다.
    싸니까 더 안비켜줘요.
    제가 보증금 시세 100을
    이년전 가격 보증금 35 으로 안올리고 1년 계약하는 거 어떠냐고
    82 자게에 물었는데 다 말렸어요.
    그런데 14년 간 살은 세입자라 믿고 1년 계약 했는데
    그뒤로 툭하면 임대차보호법 2년 유효&^%$#@

    그냥 제대로 올려 받고 2년 계약을 하세요.
    법적으로 알아봐도 판례가 없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2616 과거 조작사건 판검사들 승승장구...황우여 이인제 임내현 여상규.. 1 승승장구 2016/01/28 491
522615 목동에서 골프배울 만한 곳(성인) 골프왕초보 2016/01/28 453
522614 혜리 '정환이가 남편인줄 알았어요' 75 ㅇㅅㅇ 2016/01/28 14,910
522613 초록마을을 끊던가해야지..너무 비싸요.ㅠㅠ 36 우와 2016/01/28 18,905
522612 질 좋은 시래기 10 .. 2016/01/28 2,253
522611 자영업하시는분들께...이런경우 물건 파시겠어요? 4 ... 2016/01/28 1,440
522610 빌라 꼭대기층 괜찮을까요 12 씨그램 2016/01/28 6,394
522609 [단독]하태경 ˝선거조직 뒷거래의혹 무혐의˝…거짓말 들통 2 세우실 2016/01/28 473
522608 프린터.재생토너 써도 괜찮을까요 3 급해서요 2016/01/28 873
522607 제사 지내실거예요? 26 궁금이 2016/01/28 4,490
522606 시사나 실생활 정보 등을 알고 싶어요, 신문이나 잡지구독 뭘로 .. 1 그게그러니까.. 2016/01/28 412
522605 안감,충전재가 폴리 100 패딩 물세탁되나요? 3 겉감,나일론.. 2016/01/28 860
522604 아들래미의 애교 워킹맘 2016/01/28 530
522603 대학 고민되네요 5 happy 2016/01/28 2,263
522602 초등학교 들어가는 둘째, 휴직해야할까요? 4 초등입학둘째.. 2016/01/28 988
522601 천만원이 생겼는데 10 룰루랄라 2016/01/28 3,498
522600 나이와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데.. 남자친구는 아.. 12 ... 2016/01/28 3,164
522599 제주도 한달살기 서귀포시에 숙소 잡으면 어떨까요? 6 한달살기 2016/01/28 5,146
522598 표준점수 527이면 백분위 어느정도 되는건가요? 13 fsfss 2016/01/28 2,167
522597 좁은아들방 여의봉행거 어때요? 여의봉행거 2016/01/28 957
522596 홈쇼핑 저가형핸드폰 어때요? 1 . . 2016/01/28 591
522595 헬프 액셀자료에서 상부에 메뉴가 하나도 안나와요 2 도와줘요 2016/01/28 495
522594 취직될만한 자격증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5 .. 2016/01/28 1,991
522593 정팔 x 도롱뇽 면도기 광고 보셨어요? 5 ㅎㅎㅎ 2016/01/28 2,532
522592 분당 수내동이나 정자쪽에 검도 잘 가르치시는 곳 아시나요? 분당수내동 .. 2016/01/28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