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증액시 부동산서 안 도와주나요?

... 조회수 : 983
작성일 : 2015-12-03 15:55:17
저희 집 세입자와 협상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전세금이 7억이고 시세는 8억이래요.
저희는 전세기간을 1년반으로 짧게 잡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부동산 통해) 괜찮다고 하셨다네요.

대신 전세금을 저희의 경우 4천 정도만 올릴까 했는데
세입자는 전혀 안 올리는 걸로 하자고 하셨대요.

여기까진 부동산 아저씨를 통해 들은 내용이구요.
부동산 아저씨 왈 전세금 조정은 두 당사자가 직접
협상으로 정하시라고, 그 부분은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계약서 재작성시 도움은 주시겠지만 복비는 안 받으신대구요)

원래 금액 조정은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통화해서 협상하는게 맞나요? 돈 얘기 쎄게 잘할 자신이
없고 세입자분이 저보다 나이도 10년정도 위라…좀 떨리네요.

완전히 안 올리는 건 좀 그런데…기간이 핸디캡이니
그냥 그러자고 할까요? 부동산에선 귀찮아하는 느낌이네요 ㅠㅠ
IP : 59.25.xxx.1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
    '15.12.3 3:58 PM (125.130.xxx.179) - 삭제된댓글

    부동산에서 의무적으로 해줄 일은 아니고, 세입자와 얘기할 자신 없으면 부동산에 부탁하세요. 수고비 드리겠으니 협상해달라고요. 그냥 계약서는 5만원 정도 받으니까 협상은 3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 2. 푸르
    '15.12.3 4:01 PM (180.65.xxx.147)

    1년반으로 계약해도 세입자가 2년 버틸수도 있다 들었는데 부동산에 한번 알아보고 계약서 쓰세요
    혹 나중에 날짜때문에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금액이야 당연히 집 주인 선에서 이야기 할 일인 거 같구요

  • 3. 전세기간요
    '15.12.3 4:23 PM (203.230.xxx.131) - 삭제된댓글

    처음 계약할때는 2년 미만으로 해도 2년까지 세입자가 요구할 수 있지만 연장할때는 아니지 않나요?
    저는 처음 계약할 때는 부동산 통해서 하고 그 다음부터 기간 연장, 금액 변경은 세입자와 직접 얘기하고 계약서도 제가 써요. 서로 의사가 안맞으면 재계약안하는 게 맞는거니까요.

  • 4. .....
    '15.12.3 4:51 PM (182.221.xxx.57)

    증액이건 그냥 연장 계약이건 원글님이 아무리 싸게 해줬다 하더라도 1년써넣고 세입자가 2년 말하면 임차법에 2년이 보장돼죠. 제가 당해본지라....

  • 5. 저도
    '15.12.3 5:15 PM (14.39.xxx.88)

    말리고 시퍼네요.
    첫째 싹게 준다
    둘째 1년 반이라도 2년 주장하면 어쩔도리가 없다.
    싸니까 더 안비켜줘요.
    제가 보증금 시세 100을
    이년전 가격 보증금 35 으로 안올리고 1년 계약하는 거 어떠냐고
    82 자게에 물었는데 다 말렸어요.
    그런데 14년 간 살은 세입자라 믿고 1년 계약 했는데
    그뒤로 툭하면 임대차보호법 2년 유효&^%$#@

    그냥 제대로 올려 받고 2년 계약을 하세요.
    법적으로 알아봐도 판례가 없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910 딸아이 손이 텃어요. 8 000 2015/12/04 2,250
505909 운동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5 아쉐에라 2015/12/04 1,591
505908 교과서 국정화 저지 서울대 네트워크 성명 응원합니다... 2015/12/04 442
505907 예전에 파파이스에서요 3 생각이 2015/12/03 1,091
505906 허이재는 누구길래 하루종일 검색어에 올라오나요? 2 .. 2015/12/03 3,288
505905 투애니원 공연보니까요 3 마마 2015/12/03 2,593
505904 강순의 김장김치 양념에 고구마가루요... 6 궁금 2015/12/03 5,076
505903 엄마가 뭐길래에 조혜련집은 안나왔으면 좋겠어요..ㅠㅠ 37 .... 2015/12/03 20,021
505902 탔지만 코팅 벗겨지지 않은 후라이팬 써도 될까요? 3 후라이팬 2015/12/03 1,098
505901 요즘 여권갱신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49 날개 2015/12/03 8,068
505900 삼성의 맨얼굴 4 ... 2015/12/03 2,576
505899 최민수강주은 아파트 구조가 어떻길래??? 49 루비 2015/12/03 71,250
505898 발렌시아가 클러치백 2 40대 2015/12/03 2,669
505897 유방초음파요ㅠㅠ 7 .... 2015/12/03 2,954
505896 예비 고1학생인데요. 1 눈보라 2015/12/03 826
505895 시계를 볼 때마다 18분이에요. 너무 기분 나빠요. 13 기분 2015/12/03 2,577
505894 어제 부산시민들.. 1 ... 2015/12/03 694
505893 청소년 의무 봉사활동 학기 중에 학교 빠지고 할 수 도 있나요?.. 3 봉사활동 2015/12/03 912
505892 치사한 언론... ㄹㄹㄹ 2015/12/03 543
505891 미술정시준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7 마미 2015/12/03 1,323
505890 세월호597일) 아직 차가운 바닷 속에 계시는 아홉사람을 찾아주.. 8 bluebe.. 2015/12/03 623
505889 다문화고부열전 2 2015/12/03 1,428
505888 아치아라 2 나올 듯합니다. 41 쌀국수n라임.. 2015/12/03 7,037
505887 탤런트 정찬 같은 외모를 좋아하시는분들 계실까요? 15 2015/12/03 4,125
505886 이상호기자가 9 …… 2015/12/03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