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망 후 상속된 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입니다

햇살 조회수 : 5,642
작성일 : 2015-12-02 16:14:54

법률 지식이 없어 이렇게 82에 도움 요청합니다.

관련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도움 부탁해요.

 

아파트를 두 채 소유한 어느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아이들 두 명(아들, 딸)이 함께 살았고, 아이들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입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은 없는 상태이고,

지방에 있는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사망을 하였습니다.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남편되는 분이 팔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판돈을 3등분해서 자신, 아이 둘에게 3등분으로 나누고 아이들은 학교 가까이 집을 얻어 자취를

시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아파트의 대출은 3등분된 자기의 돈으로 갚고자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 집을 팔고 싶지 않다고합니다.

이 경우 아빠 독단으로 집을 파는 것이 가능한가요?

남편과 아들에게 1.5 : 1 : 1로 상속되던데 공동 상속이면 아빠 혼자 단독으로 재산권 행사 못하지 않나요?

IP : 119.192.xxx.14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조건
    '15.12.2 4:19 PM (222.96.xxx.106)

    주위에 잘 알아봐서 세무사에게 상담 받으세요.

  • 2. 성인이면
    '15.12.2 4:20 PM (218.236.xxx.21)

    아이들이 성인이면 아빠 혼자 못 팔죠
    아이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혹시 매매 한다면 아이들이 각각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안해주면 매매 못해요

  • 3. .....
    '15.12.2 4:21 PM (175.192.xxx.186) - 삭제된댓글

    상속 부동산에 상속 받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팔아서 나누는게 깨끗하고 좋아요.

  • 4. .....
    '15.12.2 4:23 PM (175.192.xxx.186)

    상속 부동산에 상속 받는 사람이 많으면 무조건 팔아서 나누는게 깨끗하고 좋아요.

    아이들이 아빠 지분만큼 돈을 만들어서 아빠드리고 명의 뺄 수도 잇겠네요.
    대출을 받든지 어쩌든지.
    아빠가 무조건 다 갖겠다는것도 아닌데 자녀들이 왜 반대를 할까요?
    독립 해 나가기 싫어서 그런가요?

  • 5. .....
    '15.12.2 4:24 PM (175.192.xxx.186)

    살고 있는 집이 엄마 명의인가요??

  • 6. 햇살
    '15.12.2 4:26 PM (119.192.xxx.14)

    네 ....님 지금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집이 엄마 명의예요.

  • 7. 서윤모
    '15.12.2 4:29 PM (220.79.xxx.192) - 삭제된댓글

    아들들에게 상속포기각서 받아야해요. 그뒤에 망자로부터 남편에게 등기이전되구요. 등기비용있습니다.
    아들들이 매매 동의 안한다면 매매 못하십니다. 만약 동의 구하셔서 매매 하시게 된다면 법무사에서 다 해줍니다. 아들들 인감증명 등 필요한 서류만 떼서 갖다주시면 됩니다.

  • 8. 햇살
    '15.12.2 4:30 PM (119.192.xxx.14)

    윗님 독립해 나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3등분 된 돈으로 자취하면 아이들도 보증금에 월세 내는 생활 계속해야하는데 그러면 그 돈 흐지부지 없어지고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내집도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봐 그래요.
    자기집 있고 자취한 것과 자기집 없이 자취한 것은 좀 다르다고 봐요.
    전 이모인데 아이들이 걱정이라서 이렇게 82에 도움 요청하고 있어요.

  • 9. ????
    '15.12.2 4:31 PM (175.192.xxx.186)

    엄마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주장하셔야겠네요.
    왜 가족 해체를 시키려고...

  • 10. 아무래도
    '15.12.2 4:33 PM (218.236.xxx.21)

    아빠가 재혼하려는 거 아닐까요?
    미리 정리하려고,,,
    아이들 생각하면 안타깝네요
    엄마 생각 나는 집일텐데

  • 11. ;;
    '15.12.2 4:35 PM (1.225.xxx.243)

    본 댓글은 어떠한 법률적 상담이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란 점을 미리 고지드리고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첫번째로 아내가 생전에 유언공증이 확인된 적법한 유언장을 작성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민법 1066조). 만약 적법한 유언장이 있다면, 거기에 적혀있는게 정답입니다. 유언장이 없다면 이제 재산상속 순위에 관하여 짚어봐야합니다. 상속에 있어서는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민법 1000조). 원글님의 사안의 경우 상속순위는 아내의 자식과 아내의 남편이 공동으로 제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공동명의의 부동산은 공동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 및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아빠 혼자 아파트를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12. 은현이
    '15.12.2 5:00 PM (112.109.xxx.249)

    지인중에 이런경우 있었는데 동의 없으면 매매 불가 입니다.
    지인은 애들이 미성년이라 법정 대리인들 까지 지정 하고야 등기 이전을 공동으로 하고 애들 성년되면 포기각서 받고 팔꺼라고 하던데 지인 뜻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 13. 말리고 싶네요
    '15.12.2 5:05 PM (203.226.xxx.90)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걸까요.
    돈만 생각하면 대출 남겨 두는 것보다 없애고 싶단 마음이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게 집을 팔면 가족이 돌아갈, 명절에 모일 진짜 집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겠네요.
    아빠가 다른 자기 집을 얻는다고 해도 작은 자취집 수준일 테고
    엄마와 같이 살던 집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가족의 해체인데요.
    어차피 대출 있는 아파트에서 월세 나오는 것이기도 하니까
    이 경우엔 그 아파트를 팔아 대출 없애고
    남은 돈으로 작은 오피스텔 등을 구해 월세 받기를 다시 시도해 보든가
    아니면 현재 월세가 대출 월 상환액을 웃돈다면 그냥 그대로 갚아가며 재산으로 갖고 있든가 했음 좋을 일이네요.
    가족간 사정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참 매정해 보여요..... 엄마 잃은 자녀들에게
    재산 정리해서 내(아버지) 명의 아파트 대출 없애게
    엄마랑 같이 살던 집 팔아 나누자, 란 말이 나오다니.
    애들은 아무리 다 컸다지만 돌아갈 곳 없이 쫓겨나는 기분일 텐데.
    자기밖에 모르는 계산법 같아 맘이 안 좋네요.

  • 14. 아버지
    '15.12.2 5:38 PM (175.118.xxx.57)

    재혼하시나 보내요

  • 15. ...
    '15.12.2 5:46 PM (223.62.xxx.33) - 삭제된댓글

    애들부터 독립시킬생간인거 보니 여자가 기다리고
    있나보네요..
    애들 의견이 그러면 못팔죠.

  • 16. 지인의
    '15.12.2 6:00 PM (211.220.xxx.157)

    경우를 보니 아내와 살던 그 집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던데요
    사이가 좋았고 그만큼 충격이 커서
    본인이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 그렇게 하던걸요
    아내 사후 7년쯤 지났으나
    아직 혼자에요

  • 17. 윗분들
    '15.12.2 6:02 PM (114.201.xxx.102)

    댓글처럼,,여자랑 살림합칠려고 하네요,,
    그러지 않고서야,,부인잃고 허전한데,, 애들까지 내보네나요?..
    말이 안돼요..

  • 18. ..
    '15.12.2 7:37 PM (112.156.xxx.222)

    비슷한 또래에 아빠니까 아무생각 없이 인감 내드린 경우 아는데요.
    그냥 개털로 고아됐다고 보심 됩니다.
    엄마가 새엄마면 아빠도 새아빠된다는 말 아시는지요?
    집이야 팔 수도 있겠지만, 상속분 제대로 챙기게끔 애들한테 충고 해주세요.

  • 19. ...
    '15.12.3 10:11 AM (14.63.xxx.103)

    저도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이 매매에 찬성 안하는게 좋을듯해요. 학업이 끝나고 각자 인생을 살아야할 시기에 매매후 각자 지분을 나누는게 맞아요.
    대학생때 이혼 또는 한쪽 부모 사별후, 양쪽 부모로 부터 버림받는(?)경우도 종종 있더라구요.
    주로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지 않을 경우, 또는 남은 부모가 재혼할 경우 그렇더군요.
    뭐 논리는 그렇죠. 대학생이면 성인이다!
    근데, 요즘 대학생과 예전 대학생이 좀 느낌이 다르죠.

  • 20. 이제
    '15.12.3 3:34 PM (175.118.xxx.57)

    다음 수순은 학비 지원 안하고 니들 알아서 해라 일겁니다.
    그렇다고 집 정리해주면 관계가 좋아지느냐 그것도 아닐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659 사회 초년생, 옷을 충동 구매했어요. 조언 좀 부탁드려요. 4 옷이뭐라고 2015/12/02 1,768
505658 죄송 합니다 글은삭제할께요 23 마음 2015/12/02 4,011
505657 아치아라 범인 아니겠죠? 3 ... 2015/12/02 2,403
505656 상속세 아시는분 알려주세요ㅠ 14 문의 2015/12/02 3,612
505655 조선대 의전원생 폭행남에 '벌금' 준 판사, 영아 살해 미혼모에.. 7 ........ 2015/12/02 3,827
505654 과외나 학원 말고 인강으로 대학 잘 간 사람있을까요? 5 ㅇㅇㅇ 2015/12/02 2,309
505653 박진영..진짜 미쳤네요 49 mama 시.. 2015/12/02 37,923
505652 차용증을 어찌 써야 하나요 1 ....//.. 2015/12/02 754
505651 잘난 남편 덕에 본인의 격도 상승했다고 느낄 때? 8 커피 2015/12/02 4,520
505650 시부모님앞에서 남편과 애정표현 해보신분? 7 2015/12/02 2,078
505649 아치아라) 공소시효 궁금한거요 (스포있슈~) 1 마을 2015/12/02 1,011
505648 수능결과.. 5 더불어 2015/12/02 2,622
505647 남편실직했네요 어찌 해주어야 할지요 13 설상가상 2015/12/02 5,732
505646 더이상 안철수 현상은 없을 것이에요 49 .. 2015/12/02 2,860
505645 미스터앤미세스퍼 카피 사보신분? 1 미스터 2015/12/02 1,525
505644 홍콩에서 광저우 기차로 (로후역 비자) 아시는분 49 ... 2015/12/02 2,540
505643 병원에서 1 ㅡㅡㅡㅡ 2015/12/02 667
505642 저커버그 '딸의 더 나은 세상...450억달러 통큰 기부 4 대단 2015/12/02 1,910
505641 , 8 . .. 2015/12/02 1,716
505640 팥은 무조건 냉장보관인가요? 6 보관 2015/12/02 1,263
505639 베이킹 독학..별로 어렵지 않아요 4 dd 2015/12/02 2,255
505638 최근에 사과 선물 해보신 님 추천 좀~ 6 .... 2015/12/02 1,148
505637 결혼한 후에도 2 궁금 2015/12/02 850
505636 와~~부산서면에 가면쓰고 시위하네요 ( 부산 솨라있네) 13 //////.. 2015/12/02 3,170
505635 머리가 둔하면 눈치도 없나요.... 49 ,,, 2015/12/02 2,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