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집 업체에서 파손을 7-8건 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구요.
이를 소개한 부동산 실명으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니셜 처리 해야 하는건가요?
사실대로 기록하는데 이니셜 처리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