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정부 반대하는 복지사업 도입 지자체 교부세 삭감' 시행령 개정 강행
정종섭 '지자체 과한 사업은 범죄'…박원순 "정책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나"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서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교부세를 삭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정부의 시행령 개정 강행은 서울시가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수당'을 겨냥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의 '청년배당'도 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복지정책으로 간주, 복지부와 협의 없이 시행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위반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 삭감'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청년수당'은 복지정책이 아닌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