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한 눈병 걸린 아이 유치원 보낸 학부모.

끌끌이 조회수 : 2,492
작성일 : 2015-12-01 20:47:19

저희 유치원에 눈병 심하게 걸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 해당 엄마가 엄마들 단체톡으로 자기 아이 눈병 걸렸는데 보내도 되냐고 동의를 구했고

다른 학부모들이 동의해서 눈병걸린 아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담임이 보니 너무 심하게 충혈이 되어 데리고 가셔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한거에요.

그랬더니 엄마들 동의 다 구해서 괜찮다고 한거죠.

하나도 안괜찮았죠.

문제는 그 담임이 옮았거든요.

얼마나 강력한지 3주 동안 눈이 충혈된채로 격리되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못나오고 격리되니 저희끼리 일을 다 나눠서 하고

그 반은 담임이 3주째 비어 있어서 부원장이 대신 하고 있구요.

그 엄마 한명 때문에 이게 뭔지..

단체 생활하는 시설에 전염병 있는 아이 보낸 그 위생관념은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정말 너무 실망스럽고

이제껏 그반 담임은 너무 심하면 정말 안좋은 상황까지 간다고 의사가 했다는데

그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전화 문자 한통을 못 받았다고 하네요.

에휴~

 

IP : 61.102.xxx.19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5.12.1 8:52 PM (223.62.xxx.81)

    보낸 엄마도 동의한 엄마들도 이해가 안 가네요
    자기 아이 안 옮았으니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정 때문에 오지말란 소릴 못해서 그런 걸까요

  • 2. 끌끌이
    '15.12.1 8:55 PM (61.102.xxx.190)

    그 단체톡 방에 있던 한명의 학부모가 말씀하시길 너무 강력하게 가도 되죠? 라고 물어서 거절하기 뭐해서 그러라고 했다고 해요.

  • 3. 미친..
    '15.12.1 9:01 PM (182.222.xxx.79)

    미쳤네요.
    원장도 참,법적으로 등원을 못할 전염병인데
    왜 컷트를 못하나요?

  • 4. 친구는
    '15.12.1 9:09 PM (223.62.xxx.13)

    아이가 전염병에 걸렸었는데, 병원에서도 다 나았다고 했었고요
    그래도 원에서 완치 의사소견서를 요구했었다는데, 동의한 엄마들도 문제지만 원에서도 그런식으로 전염병을 처리하면
    어떻게 믿고 거길 보내겠어요? 학부모 못지않게 원장도 문제네요
    말도안되는 일이죠

  • 5. 끌끌이
    '15.12.1 9:18 PM (61.102.xxx.190)

    원장은요 세계 사방팔방 유랑 다니느라 원에 없을때가 많아요.
    자기가 하는 원인데 애들 이름도 모르고, 교실에 들어온 적도 없어요.
    애들이 졸업할때까지 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답니다.
    참 신기해요. 영어유치원인데 엄마들이 지역이 학원밀집된 교육동네 같은 느낌이라 그냥
    보내요.

  • 6.
    '15.12.1 9:28 PM (1.238.xxx.210)

    그런 경우엔 안내장을 보내야 할것 같아요.
    서로 좋게 이해하는건 좋지만 원을 운영하는 입장서 무엇보다 아이들 건강과 안전이 중요하니
    일단 전염성 질환은 가벼운 감기 외엔 등원을 자제해 달라고요.
    아픈 아이도 가정에서 휴식을 하는 편이 회복에 좋을거고
    미친 학부모에게 누가 나서 목에 방울을 다나?싶어 다들 쭈삣거린 모양인데
    그런건 원에서 막아야죠.

  • 7. 열나거나
    '15.12.1 10:35 PM (119.194.xxx.182)

    눈병같은거 있는 아이를 보내는건 무식하고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당연한걸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하다니요????
    바보들의 합창도 아니고 ㅜㅜ

  • 8. 헉.
    '15.12.1 11:08 PM (110.9.xxx.9) - 삭제된댓글

    와. 정말 그러는 영어유치원이 있나요? 제가 아는 영어유치원과는 정말 다르네요.
    제 아이 보냈던 영어유치원에서는, 어린이가 눈이 조금, 진짜 조금 빨간게 한시간 계속되면, 부모에게 연락했어요. 그럼 부모는 아이데리고 안과에가서 '전염성없으니 유치원에 가도 된다'는 확인서를 받아와야 다시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어요. 아이가 열이 나면, 열이 가라앉고나서 24시간이 지나야 다시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어요.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전염이 우려된다고요. 그리고, 전, 이런 방침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 유치원에 아이를 믿고 보냈고요.
    그런데... 유치원 같은 반 엄마가 그렇게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해요. 그래서, 더욱이 유치원의 확실한 태도가 필요한거죠. 원글상의 영어유치원은 진짜 너무 하네요...

  • 9. 음..
    '15.12.2 12:21 AM (119.192.xxx.29)

    원장이 챙기지 않는 학원은 오래 못가요.
    왠만하면 옮기시는 게 좋겠네요.
    조만간 사고 터질 듯...

  • 10. 돌돌엄마
    '15.12.2 3:10 AM (112.149.xxx.130)

    말도 안되는 일이네요. 저희 둘째는 눈병 때문에 일주일 입원까지 했어요. 제가 학부모라면 그렇게 대놓고 물어도 "안돼요." 했을 거예요.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ㅠㅠ 아이들은 결막염이 눈꺼풀까지 옮을 수도 있고 심하면 시력손상도 된대요. 저도 눈병 땜에 입원까지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게다가 온가족 다 옮아서 고생 엄청 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300 조선대 의대 남학생이요. 19 .... 2015/12/02 11,005
505299 어떤바닥재가 미끄럼방지가 될까요? 2 바닥재 2015/12/02 1,542
505298 머리가 나빠서 대입제도를 전혀 이해못하겠어요. 12 답답 2015/12/02 3,152
505297 3년전 대선때 안철수가 리틀이명박이라고 초창기에 주장했던 블로거.. 15 84 2015/12/01 3,624
505296 세월호때 물러났던 KBS길환영사장 새누리들어가나봐요. 2 ㅇㅇ 2015/12/01 909
505295 고객센터 전화해서 반말까는 인간... 2 분노의화살 2015/12/01 1,112
505294 (17금)생리 끝날때마다 생기는 염증 15 속상 2015/12/01 17,974
505293 집에 가구가 너무 답답하다 느껴지진 않나요? 4 답답.. 2015/12/01 2,330
505292 부인에게 병신이라고 욕하는남편 14 욕하는남편 2015/12/01 5,167
505291 응팔은 엑스트라 마저 너무 리얼~ 9 덕선이랑 동.. 2015/12/01 4,180
505290 디플로마트, 자국민을 테러리스트(ISIS)에 비유한 한국 대통령.. 1 light7.. 2015/12/01 608
505289 이탈리아 여행간 친구가 38 ㅇㅇ 2015/12/01 22,544
505288 조선대 의전원 피해자분...외모도 이쁘고 날씬한거같아요 5 ㅇㅇ 2015/12/01 6,297
505287 영양제 먹고 설사하면 ㅇㅇ 2015/12/01 719
505286 조선대 폭행남...우수법관 최현정 판사님이 내린 판결이네요.... 38 정신나간 사.. 2015/12/01 23,597
505285 윗집 소음 장난 아니네요 ㅠㅠ 49 아이고 2015/12/01 1,720
505284 동네엄마 관계 읽고 이럴땐? 5 2015/12/01 2,987
505283 속이안좋은데요..조각케익먹었더니 컵누들먹고싶어요ㅠㅠ 4 ... 2015/12/01 1,480
505282 사이 안좋은 부모도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가 10 남나요? 2015/12/01 3,387
505281 망치부인방송보니 속이 정말 뻥 뚫리네요. 6 망치부인방송.. 2015/12/01 1,843
505280 총알오징어 맛있던가요? 1 2015/12/01 1,173
505279 실내자전거 많이타면 무릎에 무리되나요? 6 ... 2015/12/01 3,358
505278 꿀이 상했는데, 활용할 방법 없나요?? 1 .. 2015/12/01 1,641
505277 조선대 사건에서 강아지 불쌍하네요 18 ... 2015/12/01 5,762
505276 마일리지 써먹는 법 알려주세요~꾸벅!!! 12 놀러가자 2015/12/01 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