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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전에 집나간 엄마 법적으로 책임없고, 완전한 남남 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ㅇㅇ 조회수 : 2,734
작성일 : 2015-12-01 17:17:00
일단 주민번호 말소부터 시킬려고 합니다.
엄마에 대한 정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주민등록 주소 이전도 하지 않아서, 무슨 건강보험료 미납된게 자꾸 날라오고
어디서 모 했다고 날라오고, 
남보다 못한 존재인데 이러다가 죽기라도 하면 덜컥 제가 다 그 빚 물려받을까 너무너무 겁납니다.
주민번호 말소 부터 할 생각인데, 그러면 법적책임 이런거 없어 질까요????

IP : 112.187.xxx.1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대출할때보니
    '15.12.1 5:19 PM (218.235.xxx.111)

    말소된것도
    본인이 살릴수 있는거 같ㄷ라구요
    즉, 말소는 아무 의미가 없을듯...(이건 동사무소에 함 물어보세요. 사정 얘기하시구요)

    무료법률상담해주는곳(시청이나 구청..아니면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하더군요)
    그런곳에 문의해보셔야할거 가아요

  • 2. ㅇㅇㅇ
    '15.12.1 5:20 PM (49.142.xxx.181)

    일단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세요. 실종신고 몇년? 후인가부터 주민등록도 말소된다고 아는데
    이건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보시고요.
    채무문제는 사망을 알게 된 시점부터 물려받게 되니까 미리 걱정할건 없으세요.

  • 3. oo
    '15.12.1 5:24 PM (152.99.xxx.38)

    채무는 상속 포기 하면 되니까 걱정마세요

  • 4. ...
    '15.12.1 5:26 PM (221.151.xxx.79)

    근데 사채나 주변인한테 빌린 채무도 상속 포기만 하면 더이상 찾아오지 않고 끝나는건가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가 돈 뜯기고 순순히 물러날 사람들이 있을까 싶던데.

  • 5. ....
    '15.12.1 5:28 PM (119.197.xxx.61)

    법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못 버려도 자식은 가능하다던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 무료예요
    낼 전화해보세요

  • 6. ...
    '15.12.1 5:48 PM (223.62.xxx.37)

    빚은 상속포기 말고 한정승인으로 반드시 하시구요 에휴 원글님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 7. 일단
    '15.12.1 5:56 PM (222.238.xxx.125)

    님 주소에서 먼저 지우세요.
    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 훨씬 나중에라도 편합니다.
    님 집에서 안 사는 사람이면 말소 시키는 게 당연한 거에요.
    다시 님 집에 얹으려면 님 허락을 받아야하니 그건 안되겠죠.
    주민센터가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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