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에게 이런 요구 무리일까요?

... 조회수 : 4,450
작성일 : 2015-12-01 15:00:47

올 2월이 전세 만기라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매매가 되지 않고 있네요.

살고 있는 집 팔고 전세 줬던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시기가 안맞을까 걱정입니다.

겨울까지 운이 좋아 집이 팔리면 깔끔하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2년을 또 기다려야하는거라서요.

그리고 이 집이 중간에 팔리기라도 하면 집이 잘 안팔리는 때라는데 임자 있을때 팔아야 맞는거 같고,

그리 중간에 팔림 또 어디 갈데도 없어지구요.

 

현재 전세 준 집이 시세보다 8-9천 싸게 살고 있거든요.

2년전 계약연장 했을때도 다른 집보다 5천 정도 싸게 줬었어요.

갑자기 전세가 올라 너도 나도 다 올리는데 전 그냥 귀찮기도하고 원래 살던 분들이라

그리고 결국 돌려줄 돈이다 생각하니 뭐 올리나 싶어 그리했거든요.

그 사이 또 전세가 올라 지금은 저희가 준 시세보다 보통 전세가 9천이 더 비싸더라구요.

학군이 좋은 곳이라 전세가 나오지도 않고 간혹 하나 나옴 부동산에 전화로 보지도 않고 계약하는 동네에요.

 

이번 계약 연장할때 이번에도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대신 저희가 들어가게 될때 집 빼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해서요. 근데 이게 순전히 저희 입장만 생각하는거라 혹시나 세입자분들이 기분 나쁘고 주인집 횡포라 생각할까봐 조심스럽더라구요. 이런 케이스가 있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세입자들은 눈치가 그냥 쭉 살았음 하는거 같았어요.

이런 요구 하면 좀 그런가요? ;;

IP : 14.50.xxx.19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무리한
    '15.12.1 3:04 PM (112.173.xxx.196)

    부탁 아닌데 이사 기한을 최소 두달은 보장 해 주세요

  • 2. 안 됩니다.
    '15.12.1 3:15 PM (210.94.xxx.89)

    계약서에 그렇게 쓰거나 말거나 법적으로 계약 2년 보장이라 원글님 뜻대로 안 될 껍니다.

  • 3. 안 됩니다.
    '15.12.1 3:17 PM (210.94.xxx.89)

    제가 집 살때 전 주인이 아파트 들어가야 한다고 세달 뒤에 나간다고 해서 매매후 3개월짜리 전세 계약서 써 줬더니 법적으로 2년 있을 수 있다고..그래서 그럼 그러시라고 2년후에 전세금 받아 가시라 했더니 나간다 하더군요.

  • 4. 저희가
    '15.12.1 3:18 PM (175.223.xxx.236)

    저희 집주인이 그리했었는데(기한 3개월 주기로 하구요) 결국 집이 팔리지 않아 몇달뒤에 재계약 했습니다 세입자가 수틀리면 법적으로 보장되니 못나간다 할수는 있어요 세입자분들이 좋은분들이라고 믿지 못하니 되도록이면 재계약 하는게 낫겠죠

  • 5. ..
    '15.12.1 3:19 PM (119.192.xxx.29)

    2년 살겠다고 우기면 별 수 없어요.

  • 6. 저희가
    '15.12.1 3:23 PM (175.223.xxx.236)

    아 저희 경우에는 계약서 안쓰고 만기가 지난상태였어요 재계약 시세대로 하는게 맞습니다

  • 7. ...
    '15.12.1 3:24 PM (58.146.xxx.43)

    그렇게 사는거 마음이 불안해요.
    세입자는 싸게 살았던 말던 불만 생겨요.
    그냥 정상적으로 하세요.
    사는사람 내보내는게 쉬운일 아님.

  • 8. ....
    '15.12.1 3:26 PM (175.192.xxx.186)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시세대로 하면 법적 상한선에 걸리지 않나요?

  • 9. 송이
    '15.12.1 3:35 PM (118.32.xxx.70)

    와, 저 이사온 집에 예전세입자랑 사례가 완전 똑같네요. 그 사람이 전세 2년 살고나서 전세갱신할 때,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전세금 올리지않는 대신에 1년만 더 살고 주인이 들어오도록 비워준다, 이 계약은 예전계약의 연장이다 이렇게 특약 쓰고 도장 찍었는데요, 결국 세입자가 2년 주장해서 싸우다가 결국 2년 다 채우고 나갔어요.
    게다가 주위 전세금은 다들 올라서, 다른 곳을 구할래도 1억정도 차이가 나니까, 기한되서도 못나간다고 버틸까봐서 집주인이 각서까지 받았죠. 맘고생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하세요.

  • 10. ...
    '15.12.1 3:39 PM (14.50.xxx.19)

    도의적으로 무리한 요구일까 고민했는데 애초 법적으로 힘든 일이었군요 ;;

    그럼 기존 세입자에게 다시 2년 연장 계약하는데 시세대로도 못받는건가요?

    그냥 전세 연장은 재계약 시세대로 받고 이번 겨울이 안됨 2년 후에 들어가는게 맞겠네요.

    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11. 이분
    '15.12.1 3:49 PM (121.200.xxx.19)

    참 답답해서, 윗 댓글에서, .. 전세금은 시세대로. 기한은 법대로.

  • 12. 시세대로 받아요..
    '15.12.1 3:54 PM (218.234.xxx.133)

    전세 상한선이라는 게 시세보다 낮게 줬을 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아요.
    (전세 상한선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나 한가 모르겠지만..)

    주변 시세가 3억인데, 내가 1억에 전세주고 있던 걸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3억 받겠다 할 수 있음.

  • 13. 저희가
    '15.12.1 3:55 PM (175.223.xxx.236)

    법적 상한선 지켜지나요? 저만 해도 1억 올려줬는데... 다른집은 2억도... 안지켜지는거겠죠? 안되면 반전세 하시면 되죠 ㅋ

  • 14. ...
    '15.12.1 3:57 PM (61.74.xxx.243)

    전세 올리기 뭐하면 올린 부분에 대한 월세로 대신 받으면 됩니다.

  • 15. ...
    '15.12.1 3:58 PM (14.50.xxx.19)

    저도 그리 알고 있는데 저기 위에 어떤 분이 법적 상한선 얘기하시길래 -.-;;;

    그냥 깔끔하게 원칙대로 할게요.

  • 16. ...
    '15.12.1 4:00 PM (14.50.xxx.19)

    쨋든 이번 봄에 그리 다시 딱 옮김 좋겠다 싶었는데 사람일이 맘대로 안되네요. 흑흑 ㅜㅜ
    맘을 비우고 있어야겠어요. 다시한번 알려주신 분들 감사드려요 ^^

  • 17. 흰둥이
    '15.12.1 4:03 PM (203.234.xxx.81)

    저 아는 분은 세입자에게 이사 나가달라고 세 번이나 말하고 세입자도 알았다 통화 다 해놓고는 계약만료일 D-30 딱 넘자마자 내용증명 보냈다 하더라구요. 자동연장 된 거라 2년 더 살겠다고. 통화 녹취해놓은 게 아니니 어쩝니까. 재계약서 쓰러 부동산 가서 만났는데 얼굴에 철판깔고 버티더랍니다.
    막상 알겠다 해놓고 알아보니 전세도 없고 시세도 비싸고. 그래서 그런 것 같더라며 씁쓸해하시더만요.
    결국 그 댁은 2년 동안 월세 120만원씩 내면서 그 옆동에서 2년 기다려 자기 집 들어갔어요.

  • 18. 세상참
    '15.12.1 4:12 PM (220.76.xxx.231)

    세를 오래놓아본 입장에서 이야기 하자면 전세금 시세보다 적게 받을필요도 사정봐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고마워하지도 않고 법대로 규칙대로 하면 됩니다 살때는 멀쩡한 인간들이 다살고 나갈때는 양아치가 따로없어요 우리는 그런짓 안하기로 했어요

  • 19. ...
    '15.12.1 4:15 PM (118.37.xxx.215) - 삭제된댓글

    시세대로 받는걸로!!!
    이사시 주변시세가 높아서 내보내기 힘들어요

  • 20. ...
    '15.12.1 4:23 PM (58.237.xxx.132)

    세입자가 버티면 별수없어요 시세랑 많이 차이나면 꼭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싸게 잘살았다고 고마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매매나 시세대로 세놓을려고 해서 사람들이 보러오면 안 보여주고 집 험담해서 방해하구요

  • 21. 세입자믿지말자
    '15.12.1 5:00 PM (124.56.xxx.186)

    절대로 그렇게 하지마세요.
    사람이 돈앞에서 말바꾸더라고요.
    전 내용증명도 보냈습니다.

  • 22. 좋은방법...
    '15.12.1 5:04 PM (182.221.xxx.48) - 삭제된댓글

    일단 새입자가 합리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는 전제하에,
    전화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번 계약 연장할때 이번에도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대신 저희가 들어가게 될때 집 빼줄 수 있는 조건" 에 수긍해주시면, 전번 계약서를 갖고 만나서 계약을해지하시고
    (계약서의 여백부분에 이계약은 쌍방의견에 의해 해지한다고 임대인 임차인 자필 서명하시고 날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전 한달이상전의 날짜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면 안됩니다.
    상호 약속이니 지켜야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약속 어기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갈수 있고,,,,(계약 해지된 집 안 비켜주니)
    집주인이 약속 어기면 집 안 비켜주든지 꼭 이사가여 하면 임차권 등기하면 됩니다.,,,,(계약해지후 주인이 돈 안주니까)
    ---대체로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윈윈 게임이니까

  • 23. 좋은방법...
    '15.12.1 5:09 PM (182.221.xxx.48) - 삭제된댓글

    일단 세입자가 합리적이고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는 전제하에,
    전화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이번 계약 연장할때 이번에도 전세금은 올리지 않고 대신 저희가 들어가게 될때 집 빼줄 수 있는 조건\" 에 수긍해주시면, 전번 계약서를 갖고 만나서 계약을해지하시고
    (계약서의 여백부분에 이계약은 쌍방의견에 의해 해지한다고 임대인 임차인 자필 서명하시고 날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만료전 한달이상전의 날짜여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서는 작성하면 안됩니다.
    상호 약속이니 지켜야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약속 어기면 바로 명도소송 들어갈수 있고,,,,(계약 해지해 놓고 안 비켜주니)
    집주인이 약속 어기면 집 안 비켜주든지 꼭 이사가야 하면 임차권 등기하면 됩니다.,,,,(계약해지후 주인이 돈 안주니까)
    ---대체로 상식선에서 해결됩니다..윈윈 게임이니까

  • 24. 깔끔하게
    '15.12.1 5:52 PM (222.238.xxx.125)

    2년 보장이라는 건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아무리 뒤로 약정을 해도
    그 사람들이 마음 바꾸면 별 수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요, 님이 전세 준 집을 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 분들 일단 내보내시는 거에요.
    겨우 3개월 남은 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고 현재 사는 집을 여유를 가지고 파시고요,
    팔면 그때 그 대출받은 돈을 갚는 거죠.
    세입자 가지고 골치 썩히고 안나가려고하면 웃돈 주고 복비까지 내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가 가지고 대출 받는 거 어렵지 않고요,
    은행입장에서도 집이 두 채인 상황이고 집 잡혀서 대출받는 것이니 골치 안 아플 겁니다.
    세입자에게 계약해지하시고요, 대출 받아 전세금 내준다고 하세요.
    약속 어기면 명도소송..이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송하고 그러는 과정에 2년 다 갑니다.
    힘빼지 마시고 순리대로 하세요.

  • 25. 궁금한 점
    '15.12.1 10:24 PM (116.24.xxx.73)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계획한 대로 실행하실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현재 살고 계시는 집과 들어가고자 하시는 집의 전세만기일자가 맞지 않을까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계획대로 못하시는 거라면 2년 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시간을 딱 맞춘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 자금 여력이 매도가 돼야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빨리 매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시세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내놓으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외 집을 빨리 파는 방법은 게시판에도 몇 번 올라왔던 것으로 알아요.
    2월 만기니 지금 세입자분께 계약종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만약 우려하셨던 대로 만기일 전까지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담보대출을 받아서 내보내시고 빈집에 이사 들어가시고 매도하시려는 집을 빈집으로 두시고 매도 진행하시는 게 좋은 방법 같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213 스웨터 원래 이리 비싼가요?? 4 국정화반대 2015/12/01 2,097
505212 조선일보 류근일·김대중의 후계자 ‘간장 두 종지’ 2 칼럼 2015/12/01 930
505211 몸에 두드러기가 계속 났던 분 계신가요? 10 혹시 2015/12/01 4,922
505210 순천만여행 팁좀 알려주세요~~ 3 여행 2015/12/01 1,813
505209 초등5학년 영재교육? 2 둥이맘 2015/12/01 1,531
505208 원룸 관리비가요 9 임차인 2015/12/01 1,899
505207 생물 오징어에 구멍이 나 있는데 괜찮나요? 6 궁금 2015/12/01 1,630
505206 너무한 남편 1 2015/12/01 1,238
505205 아이의 단기 영어 연수 문제로 조언을 듣고 싶어요. 49 molly 2015/12/01 1,454
505204 가정어린이집원장인데 유보통합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1 지니휴니 2015/12/01 1,199
505203 박근혜 발언에 빡친 외신기자, 세계 유력 일간지 기사 요약 기.. 10 ... 2015/12/01 3,541
505202 문재인 대표는 왜 저런식으로 정치를 하죠 11 ..... 2015/12/01 1,443
505201 꼬막 쉽게 씻는 방법 없을까요? 29 국정화반대 2015/12/01 5,203
505200 핸폰 락 걸려 있어도 걸려오는 전화 2 ㄷㄷ 2015/12/01 746
505199 담석수술 하면 다른곳이 병난다던데요 48 ㅜㅜ 2015/12/01 7,030
505198 치과 기구들 앞사람 쓰고 바로 소독 안하죠? 15 치과 2015/12/01 4,917
505197 전집 취소해준다 해준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했다네요... 5 건강최고 2015/12/01 1,193
505196 adhd 약에 대해서요.. 16 ... 2015/12/01 3,597
505195 실리콘 주걱같은거 오래 쓰면 끈적거리는게 왜 그런걸까요?? 11 살림 2015/12/01 6,417
505194 한국사 공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무식자 2015/12/01 1,631
505193 "최근 많이 읽은 글" 메뉴 바가 열리지 않아.. 82사랑 2015/12/01 453
505192 김장김치가 넘 맛잇어서 행복해요 3 기상 2015/12/01 2,986
505191 이상호기자 대통령의 7시간 다큐영화 제작 중... 7 7시간..... 2015/12/01 1,574
505190 패딩 반품 전에 한 번 봐주세요~ 15 반품 2015/12/01 4,010
505189 저 아래 담임 쌤 이해안간다는글요 8 2015/12/01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