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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월세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일산 조회수 : 709
작성일 : 2015-12-01 10:26:11
IP : 121.161.xxx.3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5.12.1 11:00 AM (183.96.xxx.228)계약서 쓰셨으면 날짜 정해서 그대로 받으셔야 하는데,
지인이라하고 형편이 어렵다하니
저라면 지금까진 것은 그렇다해도 이번달에는 지난달보다 보름이상 늦었으니 이번달은 1달 반것 달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2. 원글이
'15.12.1 12:32 PM (121.161.xxx.32)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언감사 드립니다3. 원글이
'15.12.1 12:35 PM (121.161.xxx.32)차라리 모르는 사람과 계약했으면 하네요.
그냥...
좀 불편하네요4. 음...
'15.12.1 5:12 PM (1.233.xxx.117)거짓말하는거 같네요.
그런식으로 야금야금 1개월치 까먹는거죠.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임대료라는게 회사 급여일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들어, 11월1일에 입주하는걸로 계약했으면 매달말일에 한달치 입금해야죠.
11월5일날 들어왔으면 매달 4일에 한달치 입금하는거고요.
이건 계약서에 확정된채로 그대로 가는겁니다.
급여일 변경된건 그 사람과 회사의 문제인거고요.
급여일 변경됐으면 월세 남겨두고 생활비쓰면 돼죠.
어린애도 아니고, 이걸 말이라고 하나요?
남편은 뭐라고 하나요? 남편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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