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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환불에 대해서 아시는 분

영어학원 조회수 : 889
작성일 : 2015-12-01 05:05:45
10월 말에 11월부터 수업들으려고 4개월 패키지를 결제했습니다.
3개월치를 결제하면 1개월 무료 수강 혜택이었어요.

그런데 11월에 못 들을 것 같아서 수업개시 전 12월로 연기를 하고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기서 휴강신청서를 쓰게하더군요.

그런데 사정상 12월부터 일이 바빠져서 수강자체를 못 할 것 같아서
환불하고 싶다고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이유로는 휴강신청을 한 경우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자기네들 휴강신청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고 제가 싸인도 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학원법상 수업전 이라면 전액 환불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자기네들이 휴강신청서에 그렇게 기재해 놓은 것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요?

동네에 듣보잡 학원도 아니고 대형 프랜차이즈 회화학원인데 이렇게 환불 안해주려고 기를 쓰는거 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IP : 211.187.xxx.12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환불 꼭 받으시길...
    '15.12.1 5:22 AM (121.140.xxx.179)

    수업을 아직 한 번도 안 들으신 거면 학원법 상으론 전액 환불 가능한 거 맞아요..
    휴강으로 해 놓고 학원 자체 규정이니 하면서 꼼수 부리는 거죠...
    소비자보호원이랑 해당 지역의 교육청에 전화 하셔서 신고하시면
    그 학원에 환불해 주라고 전화가 가긴 할건데 배째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적, 정신적 여유 있으시면 학원 담당자한테 여러번 전화해서
    진상이라도 부리셔야 환불 가능할 거예요.. 꼭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 2. --
    '15.12.1 7:41 AM (220.118.xxx.84) - 삭제된댓글

    제가 예전에 정확히 똑같이 겪었는데요, (패키지 - 한달 연기 했다가 - 결국 수업 불가 사정이 생겨 취소
    너무 똑같은 경우라 읽다가 제가 더 놀랐음 --;) 당연히 그들은 안된다고 할 겁니다.
    저도 소보원에 고발하겠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신고도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당장 전화와서 엄청 툴툴대면서
    이번만 환불해 주는 거라고 하길래, 일부러 여기저기 게시판에 학원 이름만 익명으로 하고 다 올렸어요.
    결국 환불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그 모양이군요. 일단 소보원에 민원 넣고
    확인하시구요, 꼭 확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 3. --
    '15.12.1 7:47 AM (220.118.xxx.84) - 삭제된댓글

    저도 궁금해서 최근 관련법이 바뀌었나 찾아보니, 이런 답변이 있군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301&docId=224005359&qb...

    소보원에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4. --
    '15.12.1 7:48 AM (220.118.xxx.84) - 삭제된댓글

    제가 예전에 정확히 똑같이 겪었는데요, (패키지 - 한달 연기 했다가 - 결국 수업 불가 사정이 생겨 취소
    너무 똑같은 경우라 읽다가 제가 더 놀랐음 --;) 당연히 그들은 안된다고 할 겁니다.
    저도 소보원에 고발하겠다고 얘기했고 실제로 신고도 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당장 전화와서 엄청 툴툴대면서
    이번만 환불해 주는 거라고 하면서 결국 환불 받았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저도 궁금해서 최근 관련법이 바뀌었나 찾아보니, 이런 답변이 있군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80301&docId=224005359&qb...

    소보원에 먼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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