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시민 13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민중총궐기 투쟁대회’가 끝난 뒤 정부·여당 의도 대로 ‘폭력시위 프레임’만 남았습니다.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우려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7년 만에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시민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은 왜 벌어졌는지는 정작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그날의 충돌 이유’를 살펴봅니다.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인 헌법 21조2항에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집회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요건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2011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을 두고 “극단적인 조치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불법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에도 경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차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2011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인 2009년 6월 경찰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시민 통행을 막은 것을 두고 “극단적인 조치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불법집회 가능성이 있다 해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에도 경찰은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에 차벽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