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직 권고에 대처한 방식에 대한 후회

지나고나니 조회수 : 3,381
작성일 : 2015-11-29 14:41:21
몇 개월 전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권고 받고... 말 그대로 권고사직했어요. 일에서 실수가 있다는 이유였죠.. 정직원, 중소기업이었고 3개월 수습 포함해서 10개월 다녔었죠. 법에서 해고사유로 정당하다 볼 정도의 실수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잘못이여야 하는데 그건 엄청난 정도죠. 제가 일에서 하는 실수는 자잘한 것이었긴한데 다만 회사에서는 제가 그냥 안 맞는다 판단해서 내치고 싶었나봐요. 물론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회사입장에서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요.

저는 직장경험이 없어, 내가 실수 좀 했으니 자르려하나보다 하고 권고들어올 때 혼자 좀 충격받고 바로 권고를 수락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법으로는 해고(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 였지만)통보시점으로부터 퇴사일까지 한 달 기한을 주면 위로금은 안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도 한 달 기한동안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고 위로금이나 다른 건 없었어요. 회사서는 실업급여 안된다고 했지만,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거 증명자료 제출해서 실업급여는 지금 수급중이구요.
퇴사하고 2개월지났고, 어제 관련기사를 읽다가 찾아보고 생각한건데.... 권고 받았을 때 다르게 대응할 걸 그랬네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곳은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오너의 말이 곧 법인 경향이 있죠. 그래도 정직원인데, 사람을 너무 쉽게 내쳤던 게 괘씸해요. 보상 언급 한 마디 없이 너 나가! 한다고 내가 일을 완벽히 못해서 그랬나보다 하면서 쫄아서 네... 하면서 나오고.

권고줄 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자르고 싶으면 해고해라-고 하고, 해고당하고 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해봤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어요.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근로자 측을 들어준다 하더군요 아직까지는... 이제는 해고사유에 일반해고인가가 새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된단 말은 있지만...

구제신청하고 부당해고로 판결 받아서, 회사 대표, 그렇게 쉽게 사람 내치는 거 아니라는 걸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이라도 위로금 조로 받았더라면(사람 자를때 위로금 줘야한다고 법으로 강제된 건 아니거든요)이런 걸쩍지근한 억울함이 남진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IP : 66.249.xxx.19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9 2:59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일 년은 근무해야 할걸요.
    아마 그래서 10개월에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법의 기본을 공부하고 권리가 생길 때까지 악착같이 버텨야 하는데
    알려줘도 모르고, 다음 취업에 지장있을까봐 혹은 절차 번거롭다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 2. 노동법
    '15.11.29 3:13 PM (66.249.xxx.249)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기간과 무관, 실업급여는 180일, 퇴직금이 일 년이상 근무시 수급자격 생김. 입니다.

    저의 경우도 10개월 근무했지만 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죠. 다만 권고를 들었을 시 혹은 퇴사시점의 스탠스를 잘 잡고, 권고사직 수락보다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야 유리했지요.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법 기본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 절대 공감합니다. 대응방식을 잘 알아놔야 권리를 되도록 찾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 3. 글쎄말입니다.
    '15.11.29 3:15 PM (117.111.xxx.177) - 삭제된댓글

    이렇게 사람마다 억울하고 힘든데
    이것조차도 없이 바로 잘라버릴 수 있는 노동법 개악을 지금 준비중이고,
    그래도 본인 처지 어찌될 줄 모르고 새누리 좋다고 하는 빙신들 천지니.

  • 4. 제가
    '15.11.29 3:37 PM (180.255.xxx.241)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직 젊으니 해고를 당한거 자체가 기록에 더 나쁠수도 있을것 같아요. 힘내시고 전 직장에서 일한것도 경력이니 그걸 발판으로 한갈을 도약하세요

  • 5. 윗분
    '15.11.29 7:15 PM (66.249.xxx.253)

    감사해요~

    도약하려구요...!

  • 6. 슬이맘
    '15.11.29 9:59 PM (14.53.xxx.45)

    증명자료제출은 어떻게 하셨나요?
    회사가 인정을 안하니 증명이 쉽진
    않았을텐데~~

  • 7. 윗님
    '15.11.30 12:25 AM (121.130.xxx.52)

    사직서를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 썼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넘기는 걸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했죠. 권고사직이라 쓰인 사직서 고용센터에 갖다줬었죠. 혹시 몰라 녹취한 것도 있었는데 그건 쓸 일은 없었구요.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여쭤보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4692 아이들 가방-여러개라 보관좀.. 2 // 2015/11/30 1,067
504691 인터넷은행 생기면 시중은행들 감원하나요? 49 // 2015/11/30 2,647
504690 1년 뒤에 쓴글 읽어보려구요. 연인과 헤어진 후 장점 1년뒤에 2015/11/30 905
504689 주말이면 주부습진 걸린다는 남편 9 내가 잘못?.. 2015/11/30 1,282
504688 실측 발길이가 26.5cm 면 운동화 몇 mm로 주문해야 할까요.. 4 신발 2015/11/30 2,165
504687 입은옷 보관-지혜를... 6 ... 2015/11/30 4,048
504686 도살자가 뭔줄 아세요... ... 2015/11/30 813
504685 햄스터랑 길냥이 같이 키우긴 불가능이겠죠 12 불쌍해라 2015/11/30 1,680
504684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신용카드를 보내야할때. 5 .... 2015/11/30 1,658
504683 털 안빠지는 패딩조끼 없을까요? 4 유*클로 털.. 2015/11/30 2,682
504682 냉장고 김치냉장고 냉동고 이렇게 있으신분.? 1 냉장거 2015/11/30 1,441
504681 지금 카카오톡 되시나요?? 5 루비 2015/11/30 1,444
504680 호칭? 질문 드려요. 2 ........ 2015/11/30 496
504679 남매 낳으신 분들 49 궁금해요 2015/11/30 10,492
504678 고음없는 발라드 곡 추천해주세요 5 2015/11/30 2,087
504677 마음이 힘드네여 예비 고 3.. 2015/11/30 717
504676 욱일승천모양이 인쇄된 티셔츠 일본공항에서 판매하나봐요 2 ,,, 2015/11/30 832
504675 온라인쇼핑몰 상품반품시 환불이.. 1 온라인 2015/11/30 582
504674 저녁때 까르보나라 먹었어요.. 2 2015/11/30 1,266
504673 안선영 동치미에서 친정 엄마 부양건 얘기 한 거 5 왜 젊은 분.. 2015/11/30 15,429
504672 태국 여행까페 어떤 곳이 신뢰가나요? 1 2015/11/30 1,041
504671 삭제합니다 많은 조언 관심 감사합니다. 47 에미라는 이.. 2015/11/30 21,998
504670 일 머리가 없는 사람 2 조언 2015/11/30 1,692
504669 냉동실에 보관하던 물건중 뚜껑형 김치냉장고에 보관가능한 품목이... 4 있을까요? 2015/11/29 1,460
504668 이혼소송해서 위자료청구 질문.. 1 흠.. 2015/11/29 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