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직 권고에 대처한 방식에 대한 후회

지나고나니 조회수 : 3,245
작성일 : 2015-11-29 14:41:21
몇 개월 전 다니던 회사에서 사직권고 받고... 말 그대로 권고사직했어요. 일에서 실수가 있다는 이유였죠.. 정직원, 중소기업이었고 3개월 수습 포함해서 10개월 다녔었죠. 법에서 해고사유로 정당하다 볼 정도의 실수는,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잘못이여야 하는데 그건 엄청난 정도죠. 제가 일에서 하는 실수는 자잘한 것이었긴한데 다만 회사에서는 제가 그냥 안 맞는다 판단해서 내치고 싶었나봐요. 물론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회사입장에서 반가운 건 사실이지만요.

저는 직장경험이 없어, 내가 실수 좀 했으니 자르려하나보다 하고 권고들어올 때 혼자 좀 충격받고 바로 권고를 수락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법으로는 해고(해고는 아니고 권고사직 였지만)통보시점으로부터 퇴사일까지 한 달 기한을 주면 위로금은 안줘도 되는 걸로 아는데, 회사에서도 한 달 기한동안 다른 직장 알아보라고 하고 위로금이나 다른 건 없었어요. 회사서는 실업급여 안된다고 했지만,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거 증명자료 제출해서 실업급여는 지금 수급중이구요.
퇴사하고 2개월지났고, 어제 관련기사를 읽다가 찾아보고 생각한건데.... 권고 받았을 때 다르게 대응할 걸 그랬네요. 아무래도 중소기업 같은 곳은 모든 게 합리적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오너의 말이 곧 법인 경향이 있죠. 그래도 정직원인데, 사람을 너무 쉽게 내쳤던 게 괘씸해요. 보상 언급 한 마디 없이 너 나가! 한다고 내가 일을 완벽히 못해서 그랬나보다 하면서 쫄아서 네... 하면서 나오고.

권고줄 때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자르고 싶으면 해고해라-고 하고, 해고당하고 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도 해봤을 걸... 하는 생각이 지금에서야 들어요.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서 웬만해서는 근로자 측을 들어준다 하더군요 아직까지는... 이제는 해고사유에 일반해고인가가 새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된단 말은 있지만...

구제신청하고 부당해고로 판결 받아서, 회사 대표, 그렇게 쉽게 사람 내치는 거 아니라는 걸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원직 복직 대신 금전보상이라도 위로금 조로 받았더라면(사람 자를때 위로금 줘야한다고 법으로 강제된 건 아니거든요)이런 걸쩍지근한 억울함이 남진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IP : 66.249.xxx.19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9 2:59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일 년은 근무해야 할걸요.
    아마 그래서 10개월에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노동법의 기본을 공부하고 권리가 생길 때까지 악착같이 버텨야 하는데
    알려줘도 모르고, 다음 취업에 지장있을까봐 혹은 절차 번거롭다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 2. 노동법
    '15.11.29 3:13 PM (66.249.xxx.249)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기간과 무관, 실업급여는 180일, 퇴직금이 일 년이상 근무시 수급자격 생김. 입니다.

    저의 경우도 10개월 근무했지만 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하죠. 다만 권고를 들었을 시 혹은 퇴사시점의 스탠스를 잘 잡고, 권고사직 수락보다는 해고 통지서를 받았어야 유리했지요.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법 기본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 절대 공감합니다. 대응방식을 잘 알아놔야 권리를 되도록 찾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 3. 글쎄말입니다.
    '15.11.29 3:15 PM (117.111.xxx.177) - 삭제된댓글

    이렇게 사람마다 억울하고 힘든데
    이것조차도 없이 바로 잘라버릴 수 있는 노동법 개악을 지금 준비중이고,
    그래도 본인 처지 어찌될 줄 모르고 새누리 좋다고 하는 빙신들 천지니.

  • 4. 제가
    '15.11.29 3:37 PM (180.255.xxx.241)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아직 젊으니 해고를 당한거 자체가 기록에 더 나쁠수도 있을것 같아요. 힘내시고 전 직장에서 일한것도 경력이니 그걸 발판으로 한갈을 도약하세요

  • 5. 윗분
    '15.11.29 7:15 PM (66.249.xxx.253)

    감사해요~

    도약하려구요...!

  • 6. 슬이맘
    '15.11.29 9:59 PM (14.53.xxx.45)

    증명자료제출은 어떻게 하셨나요?
    회사가 인정을 안하니 증명이 쉽진
    않았을텐데~~

  • 7. 윗님
    '15.11.30 12:25 AM (121.130.xxx.52)

    사직서를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 썼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넘기는 걸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했죠. 권고사직이라 쓰인 사직서 고용센터에 갖다줬었죠. 혹시 몰라 녹취한 것도 있었는데 그건 쓸 일은 없었구요.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더 여쭤보셔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10711 하울의 움직이는 성 소피의 마법 비밀... 9 뒷북 2015/12/21 2,471
510710 아니... 제가 웃으면서 괜찮다고 해야했나요?? 70 곰곰히 생각.. 2015/12/21 17,975
510709 소파버릴때 1 질문 2015/12/21 1,164
510708 (무플절망)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방법 2 해바라기 2015/12/21 2,038
510707 [한수진의 SBS 전망대] ˝치맛속 몰카 의전원생 꿈을 지켜준 .. 2 세우실 2015/12/21 709
510706 자녀들 음악 전공시키신 분들요 4 곰순이 2015/12/21 1,263
510705 대학생 자녀 교환학생 체류비좀 알려주세요.. 4 .. 2015/12/21 1,697
510704 비타민c 1000mg짜리 먹으면 피부가 환해지나요? 8 dd 2015/12/21 6,489
510703 그럼 둘 이상 자녀 있으신 분 중..후회하는 분? 7 .... 2015/12/21 1,998
510702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5 고민녀 2015/12/21 2,587
510701 개밥주는 남자란 프로 주병진편 봤는데요 13 주말 2015/12/21 5,518
510700 설리는 공형진 딸이 아닐까요? 5 z 2015/12/21 4,572
510699 요즘 스마트폰...구입?? 7 핸드폰 2015/12/21 1,055
510698 마트 문화 센터에서 강사로 일하면 1 .... 2015/12/21 760
510697 2G폰인데 팟캐스트 이동시간에 듣고 싶은데요 1 질문 2015/12/21 438
510696 캐시미어 머플러.. 드라이 해야겠죠? 캐시미어 2015/12/21 1,112
510695 며칠전 삼각김밥 머리 글 올렸었는데요 볼륨매직으로 6 .. 2015/12/21 1,845
510694 오래된 녹차 활용? 2 사계 2015/12/21 1,250
510693 뭐든 살 사람은 한 번에 사나봐요.(구매) 6 신기함.. 2015/12/21 1,867
510692 오랜만에 명동성당 5 나나 2015/12/21 1,347
510691 김현중 친자논란 검사결과나왔네요 35 ㅇㅇ 2015/12/21 25,422
510690 사람이 자주하는 착각은 뭐라생각하세염? 6 아이린뚱둥 2015/12/21 982
510689 버터,생크림 없이 크림 스파게티 가능할까요? 5 .... 2015/12/21 1,201
510688 택이는 덕선이를 좋아할수밖에 없겠어요 13 응팔 2015/12/21 4,364
510687 김무성 연탄발언이 왜 이상하냐는 분들.. 6 ee 2015/12/21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