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달후에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소송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전세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전세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달후에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소송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전세 세입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집 보여주기 귀찮고 세입자는 집 보여 줄 의무가 없으니
간혹 저렇게 극도로 이기적인 세입자들도 있어요.
여유돈이 없으면 집 담보 대출을 해서 전세금을 마련해 줄 수 밖에요.
.
양쪽 말을 모두 들어봐야 아는 것이니..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면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시면 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주는 수 밖에 없지요,뭐.
세입자가 주장하는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세입자는 관례상 집주인이
편하도록 불편을 감수하는거예요
이사한 지 6개월 만에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집 보여준 나는 호구인가.
보여줫 빨리 나가야
자기도 편히 보증금 받고 나갈텐데
내용증명 보내고 어쩌구 법적으로 한다고
신경쓰고 마음 불편하고 하는 것도 일인데.
저리 빡빡하고 단순할까...
법적으로 할수는 있지만
돈은 저런다고 그날 꼭 받는다는 건 없을텐데...
안주면 어쩐데요?
아무래도 계속 살려고 꼼수쓰는거같은데.
그돈으로 계약연장?
뭔가 세입자를 빈정상하게만들만한 일이 있었나요? 소송을 하건 뭘 하건 집이 안나가면 전세반환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설명을 하세요. 자기도 짐빼서 다른집 들어가려면 그돈이 필요할텐데 집보여주고 협조해서 빨리 다음세입자 구하는게 본인한테도 유리하다는걸 설득시켜야죠. 법대로하면 집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행이란게 있는건데.. 소송을 고집하면 님도 이런상황을 내용증명 보내시고 만약 서로 말이 안통하면 내용증명으로만 대화;;하시구요. 주변에 반대 상황으로 속썩는분이 계신데 전세가 자동연장된걸로 멋대로 생각해서 인상도없이 계속 살겠다고 주장하며 도무지 말이 안통해서 명도소송진행하더라구요. 근데 어차피 기한지나 안나가도 소송결과 패소하면 그때 집을 빼는것뿐이지 딱히 다른 제제는 없더라구요.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사람들이 전세금반환 안받고도 집얻어 이사갈 능력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어차피 자기들도 말로만 뻥뻥 질러대는거지 돈받는게 젤 중요한거잖아요.
부동산에서 안보여준다고 하던가요??
전 10번중 1번 안보여준다고 부동산에서 주인한테 뭐라하던데요. 부동산 핑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일단 내용증명 보내요. 전주인한테 고생한 사람들은요.
한달후가 만기면
상식적으로는
자기들도 집을 구했다는건데
무조건 저럴까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소송걸면 그날 당장 입금되는것도 아닌데...
담달 당장 돈받겠다는사람은
저러질않죠.
진짜 꽉막힌거아니면.
원글님 다른 배경이 있으시죠?
세입자가 소송얘기하는걸로 봐서, 계약기간 끝났는데 보증금 반환 못해주고 있는거 아닌가요?
집중인인 원글님은 보증금 반환 안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한테 집보여주라니까 화나서 안보여주고 있는거 아닌가요?
왠지... 글 지우실거 같지만 적어봤어요.
배경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알려드릴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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