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병결 처리가 3일밖에 안되나요?

학교 선생님 계세요? 조회수 : 4,529
작성일 : 2015-11-27 10:23:35

중학생입니다.

감기가 심해서 수요일 병원약봉투찍어올리고 2교시에 갔는데

병지각처리하셨대요.

그것까지 이해하는데요.

오늘 좀 더 심해서 결석한다고 문자드리고

아이 일어나면 병원가려고 하니

선생님 전화오셔서

아픈 것도 3일 정도 결석되고 그 이상이면 무단처리한다고 하십니다.

네 하고 끊기는 했습니다만.

그 3일이라는게 토일도 들어가나요?

다음주 아파서 결석하면 무단처리한다는게 맞는 말인가요?

아프고 서류 있음 연장가능한게 아닌가요?

IP : 59.23.xxx.24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7 10:25 AM (112.220.xxx.101)

    토일은 안들어가는거 아닌가요?

  • 2. 음?
    '15.11.27 10:36 AM (1.254.xxx.88)

    병지각처리는 심하네요.
    우리딸도 그렇게 늦게 학교 간 적 있었지만 별 말 없었거든요. 선생이 지독하네....
    병결처리 해 달라고 병원확인서 떼달라고해서 아이편으로 보내보세요. 병원에서 학교 보낼거라면 알아서 써 줍니다. 아마도 이걸 원하는게 아닐까요..
    선생님도 제출자료가 있어야 병결처리가 원만해지거든요.

  • 3. 원글
    '15.11.27 10:49 AM (59.23.xxx.240)

    사실 기말시험치고 고등올라가는 시점에서
    결석처리에 전혀 민감하지 않은데요.
    약봉투만 드려도 병결처리 계속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 4. 원글
    '15.11.27 10:52 AM (59.23.xxx.240)

    심지어 머리 아프다고 안 간 아이도 알고
    한약먹는다는 종이까지도 다 병결처리된다고'''
    남들은 다 해 줘도
    저희 담임이 그렇게 한다면 할 말 없지만요.
    학교 분위기가 수능친 아이들처럼 완전 풀어져서
    이렇게 결석하는 아이가 있으면 분위기헤칠까 싶어서일까요?

  • 5. 병지각
    '15.11.27 11:53 AM (168.126.xxx.143)

    병지각 처리는 원칙대로 하신 겁니다. 아파서 2교시에 등교하면 병지각이지 그럼 뭔가요?
    병결석은 의사의 소견서나 진료 확인서, 처방전이 증빙 서류가 되고 거기에 학교의 결석계를 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 안되구요. 원칙적으로 3일 초과되는 결석은 진단서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월요일 화요일 까지는 위에 적은 서류로 결석처리 되고 그 이상은 진단서 내는 게 원칙입니다. 저는 전직 교사입니다.

  • 6. 병지각
    '15.11.27 11:54 AM (168.126.xxx.143)

    약봉투는 증빙 서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05300 탈모에 효과본거 적습니다. 28 ... 2015/12/01 10,879
505299 정말 세상에 미친놈 많아요 2 2015/12/01 1,919
505298 암진단 위로금 4 누구 이야기.. 2015/12/01 3,920
505297 사돈끼리 친하게 지낸다는게 26 사돈지간 2015/12/01 7,109
505296 체코여행 조언좀 주세요 4 수능끝난딸 2015/12/01 1,563
505295 가스통 할배는 되고, 너는 안 되고 1 샬랄라 2015/12/01 497
505294 이재명, '일당 독재 지역에서 왠 쌩고생.' 2 지역이기주의.. 2015/12/01 930
505293 한솔교육 방문교사(리딩교사?)어떤가요 5 2015/12/01 2,742
505292 영국서 ‘뚱뚱한 여성 혐오 남성 모임’ 쪽지 테러 1 둥ㄷㄷ 2015/12/01 936
505291 부동산 교육지도에 경기도도 추가했어요 4 초보베이커 2015/12/01 1,024
505290 고3들.언제쯤 정리되나요? 10 원글 2015/12/01 2,506
505289 어지러워요 2 ~~ 2015/12/01 1,083
505288 여중생 따님 두신 어머님-HELP 11 아들여친 선.. 2015/12/01 1,964
505287 소규모 사업장인데 3개월 출산휴가 쓸 수 있나요? 6 출산휴가 2015/12/01 1,250
505286 너무 멀어서 장례식장에 못 갈 경우...어떻게.. 9 .... 2015/12/01 7,358
505285 실연 후 무기력 - 우울증약 추천 좀 부탁드려요 3 궁금 2015/12/01 2,856
505284 여친한테 막말을 했는데요... 28 막말 2015/12/01 6,139
505283 이이제이 들으시는 분 많나요? 이거 왜이리 재미있어요^ 17 팟캐스트 2015/12/01 2,122
505282 지방 의전원 이번 사건 추가 파일록..ㄷㄷㄷ 살인 날수도 있었겠.. 15 33333 2015/12/01 4,018
505281 지긋지긋한 탈모.. .. 2015/12/01 968
505280 미세먼지 농도에 관한 소견 2 걱정 2015/12/01 877
505279 비데 전기료 많이 나오나요? 9 설치 고민 2015/12/01 2,793
505278 전화안할려다가 했더니 이런 낭패가 ? !! 8 학부형 2015/12/01 2,005
505277 [알림]민변에서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청구인을 모집합니다. 1 헌법소원 2015/12/01 540
505276 연예인처럼 미인인 친구의 남편 36 행복한삶 2015/12/01 26,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