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전세를 구하지 못해 매매를 했어요.
비가 올 때 마다 부엌 뒤 베란다 벽 어디선가 물이 스며들어온다더라구요.
관리소에서는: 결로이니 환기를 하라
부동산에서는: 크랙같으니 관리소에 얘기하라.
부동산에 전주인의 책임범위를 물으니: 만약 아래집에 물이 새면 그건 6개월내 보상해줄 수 있지만 이 집에 대한 책임은 없다.
제 동생은: 다른 집보다 비쌌지만 인테리어가 다 됐기 때문에 손 볼 데가 없다해서 이 집을 선택한 건데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하자가 발생해 속상해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도움 부탁드릴께요.
참, 그리고 얼마전에 '창틀코킹' 이라는 작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업으로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