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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함박눈 조회수 : 856
작성일 : 2015-11-26 14:04:49

전세 계약하고 잔금 치른 후 바로 그날 집주인이 대출금을 전부 갚아서 근저당 말소 시키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인 저희가 바로 확정일자 받아 놓으면

이후에 집주인이 또 대출을 받아도 저희가 우선 순위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전부 다 갚았으니까 감액등기는 필요가 없지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IP : 14.55.xxx.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5.11.26 2:21 PM (211.172.xxx.248)

    당일날 말소 되는거 확실하면 다 맞아요.
    감액등기는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금액만 줄이는 건데, 아예 말소한다고 했으니 필요없구요.

  • 2. 등기말소 확인
    '15.11.26 3:09 PM (14.38.xxx.2) - 삭제된댓글

    등기부를 다시 떼보세요. 근저당 금액이 빨간줄로 다 지워졌음 말소등기 한거고 그대로면 언제든 다시 대출가능 할수 있어요. 이경우는 말소를 확인해야 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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