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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려는데

눈오네요. 조회수 : 720
작성일 : 2015-11-26 11:37:22

맘에 드는 집에 있어서 전세 계약을 하려는데

대출이 있네요.

부동산에서는 저희가 잔금 다 치르면 그 돈을 가지고 집주인이 바로 대출을 갚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자기네가 책임진다고요.

그러면 믿고 계약해도 될까요?

IP : 14.55.xxx.3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말만 믿지마시고
    '15.11.26 11:46 AM (14.38.xxx.2) - 삭제된댓글

    은행 동행해서 감액처리까지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으세요.
    그리고 은행에서 만나 대출갚고 감액처리하는 과정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구요.ㅡ다 이렇게 합니다 별난거 아님. 부동산측에서도 이걸 권유.
    대출 갚는게 끝이 아니고 반드시 감액처리 확인하세요.
    아직도 주인들 장난에 경매넘어가서 생돈 날리고 법원 쫒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인이.부동산이 알아서 해줄거라 믿지마시고 직접.

  • 2. 깍뚜기
    '15.11.26 12:36 PM (218.159.xxx.25) - 삭제된댓글

    부동산을 어찌 믿나요 ㅠ 믿을 건 서류 뿐입니다
    윗님 말씀대로 계약서에 '감액등기' 조항 넣으세요.
    주인이 얼마를 갚는다던가요?
    "잔금 치른 후 대출금을 얼마 남기는 식으로 감액등기를 (예를 들어) 잔금일 2주 내로 완료한다" 는 식으로 특약 넣으시면 돼요.
    막연히 한다는 것도 시점이 모호해서 안 됩니당
    이거 못해준다하면 계약하시지 마세요~~

  • 3. 눈오네요
    '15.11.26 12:58 PM (14.55.xxx.30)

    대출금은 저희가 낸 전세금으로 다 갚을 수가 있어요.

  • 4. 깍뚜기
    '15.11.26 1:18 PM (175.252.xxx.79) - 삭제된댓글

    현재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전세 들어가기 위험한 거죠? 주인이 전세금으로 어느 정도 갚을 예정인지 확인하고, 남은 대출금이 들어가기 적정한지 판단해서 진행하심 돼요. 주인이 꼭 대출금을 다 해소해야할 의무는 없으니 상환 계획 액수를 듣고 감액등기로 들어갈지 계약 안 할지 결정하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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